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집행 하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다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르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받으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석공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다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떄문에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하며, 한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60% 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 아니라, 면허등록 이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것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석공사업 면허 발급정보 잘 봤습니다
석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내용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