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의 직접운송 의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원본 바로 가기]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의 발의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돼 지난 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정부, 업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화물운송 제도개선 민·당·정 합동 T/F(위원장: 김기현)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 방안은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김기현 의원 등 발의 의원들은 법률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하락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단계 거래, 위·수탁(지입)제 만연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운송업체로 하여금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기차량으로 운송토록 하는 직접운송 의무제를 도입하고, 화물운송 정보망을 활성화하여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운송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위·수탁 관리비만 징수하는 운송업체를 도태시키기 위해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하는 등 화물운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화물운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일정 비율이상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해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허가제 신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허가제를 신설, 실제 운송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설된 제3조 2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허가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화물운송실적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가허가할 수 있으며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화물운송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의 운송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만 본 허가가 교부된다.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의 발표 후 물류산업 주체들 간의 의견차이로 많은 논란이 됐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또한 명시돼 있다. 단, 이번 제출안에는 기존 공청회 등에서 발표됐던 직접운송비율 50%, 30% 등의 정확한 수치는 명시돼 있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겸하는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화물에 대해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해 재 위탁하는 경우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이 때 위탁을 받은 위수탁차주나 1대 운송사업자는 위탁을 의뢰한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요구할 수 있다.
타사업자에 위탁시 운송능력 확인해야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에는 또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여야 하며 운송 완료 후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도록 하는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도입안이 담겨 있다.
또한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 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업체가 직접운송무제 기준에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화물자동차의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만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사업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 역시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 IT를 활용, 화물운송시장의 거래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을 담은 법안도 신설됐다. 운송서비스의 향상과 투명한 거래행위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화물과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도 마련했다.
가맹사업자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 이용해야
[화물위탁시 정보망 이용 의무화]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 이용을 의무화했다.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신설] 개정법률안은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에는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운송실적 신고 및 관리]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법안은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가 해당 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화물을 직접 위탁 받아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화물운송능력 평가 공시]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능력의 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전년도 화물운송실적, 차량보유현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법안은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개정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과 공청회 자료 비교 |
구분 |
국회 제출(2009.1) 개정법률안 |
공청회(2008. 12) 발표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허가제 |
(안 제3조의2 신설)
실제 운송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가허가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운송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만 본허가를 교부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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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
(안 제11조의2 신설)
(1)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
(2)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1)의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함
(3) 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운송을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봄 |
○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수탁화물의 50%이상을 회사소속차량(직영, 위수탁)으로 직접운송하도록 의무화함
- 직접운송 의무비율은 30%(‘10)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잔여물량은 협력업체의 운송능력 범위내에서 위탁을 허용하되, 협력업체는 100% 직접운송을 의무화(주선업체로부터 수탁 운송업체: 협력업체와 동일)
○ 운송․주선 겸업업체도 운송업체와 동일한 직접운송 의무를 부과함 |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 |
(안 제11조의3 신설)
(1)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여야 함
(2)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여야 함 |
□ 위탁화물 관리책임 부과
○ 주선업체 및 운송업체에 협력 운송업체의 운송능력 및 배차 확인의무를 부과함
- 협력업체의 재위탁 발생시에 주선업체 및 原 운송업체도 제재
․ 국제물류주선업체도 주선업체와 동일한 위탁화물 관리책임 부과
○ 대신 주선업체의 직접배차 유도를 위해 중개대리를 1회에 한해 허용함
□ 시행조치의 실효성 제고
○ 처벌 강화를 위해 3년 이내 3회 위반행위 적발시 허가를 취소함
- 현행 : 다단계 금지 위반 1년이내 3회 적발시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
(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화물자동차의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 양도양수 제한
○ 운송업의 안정성을 위해 양도·양수를 제한함
- 지역간(시․도) 양도․양수(주사무소 이전 포함)를 제한
- 신규허가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3년 이내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
(안 제34조의2와 안 제34조의3 신설)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인증의 절차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 |
□ 정보망 활성화
○ 1단계: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 정보망 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
- 가맹사업 정보망, 대형업체 자체 정보망 등은 인증 후 활용토록 하고, 주선․화물연합회 차원의 공용정보망 구축
․ 차량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증 정보망간 연계
- 정보망을 통한 화물위탁(용차 포함)시 직접운송 간주(협력업체는 용차만 직접운송 인정)
․ 차량 확보 등 업계 준비를 위해 ‘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 협력업체의 용차는 수탁화물의 30% 내에서 지속 인정
- 화주가 인증 정보망 이용시 법인세 감면(운송비의 3%) 추진
- 정보망내 거래실적과 연계, 정보망 이용료 및 운영비 지원 |
화물위탁 시 정보망 이용 의무화 |
(안 제34조의4 신설)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
위탁화물 정보망 이용을 의무화(‘11)
- 직접운송 이외에는 인증 정보망을 통해서만 위탁 허용
․ 주선업체는 정보망을 통해서만 주선(운송사 위탁 및 배차) 가능 |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신설 |
(안 제40조 신설)
(1)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3)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위수탁차주의 권리 보호
○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수탁 계약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토록 유도함
○ 안정적 위수탁 계약 보장을 위해, 최소 위수탁 계약기간(3년), 사업 양도․양수시 위수탁 권리 승계 등을 법제화함
- 아울러, 자동차 등록원부상 현물출자 차량 기재를 운송사업자 동의 없이도 가능토록 허용
○ 운송업체와 위수탁차주간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운송실적 신고 및 관리 |
(안 제47조의2 신설)
(1)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 다만,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가 해당 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직접 위탁 받아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실적으로 보지 아니함
(2)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운송․주선실적 신고를 의무화(‘10년)함
- 개별업체는 최소 월 1회 운송실적 등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
․ '09년은 화물운송실적 서류신고제도 운영
․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 및 운송능력 고시에 활용
- 부실신고 의심업체는 정기조사, 고발된 업체는 특별조사 실시 |
화물운송능력 평가·공시 |
(안 제47조의3 신설)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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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 |
(안 제60조의2 신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운행차량 근절
○ 화물차 수요 증대를 위해 불법운행 차량(자가용 유상운송,다단계,번호판 미교체,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단속을 강화함
○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되 우선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04.6)」를 활성화하도록 함
- 신고포상제의 재원은 과징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화물단체 직원 등을 「명예 불법화물 신고요원」으로 지정하여, 지자체 등에 신고(또는 고발)토록하는 방안 검토
○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의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대폭현실화함
- 처벌 규정(現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차량운행정지 병행 및 운전면허 정지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출처 : 물류신문 2009년 2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