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중 사망한 경우 ☆
해외 여행을 나갔다 일행중 불행하게도
사망(死亡)을 했을 경우
여행 동행인(同行人)은
1) 현지기관에 사망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대(영)사관에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고경위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내역 : 사망자의 성명 . 사망일시. 사망장소 및 유해 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지역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
3) 사망자의 가족은
사망발생지역 대(영)사관을 통해 긴급여권. 도착. 비자등
가족방문과 관련된 사항 및 장례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불행한 일을 당할 경우
우리나라 대(영)사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1. 국내가족의 현지방문을 지원하기위해
긴급 여권발급 및 비자발급 지원을 해 줍니다.
2. 현지에서 상황설명, 현지경찰등
관계당국과 면담을 주선합니다.
3. 납골단지 또는 시신의 이송관련 수속 및 절차 지원
4. 사망 관련 서류에 대한 신속한 공증
5. 현지에서 한국인이 많이 다니는 병원이나
현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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