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당 경찰관이 제 3자에게 개인 정보를 알려줘서 제 3자가 본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네가 범인이다 등등 반 공갈 협박으로 말했다면 어느 법조항에 걸리나요?
2.법조항에도 대법원 판례도 전혀 안나올때 경찰관의 직권남용여부?
3.재심 심리종결후에 결정문은 대체로 얼마정도 걸려야 내려지나요?
위의 내용은 4월 8일 재심심리 종결한후에 7일이 됐는데도 아직 결정된것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모릅니다.
또한 경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청문 감사관실에 진성서를 제출할때 적용할
경찰관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알리기 위함이며
재심결정에 대한 것은 만약 유죄로 인정될시에 다음 준재심에 대한 법리오해와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는데 준재심 신청기간이랑 결정문에대한 어떠한 내용도 모르고
단지 집으로 우편을 발송한단 이야기만 들었기에 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오시는 여러님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번 답....형법 316조 비밀침해죄가 될 것 같습니다.
2번 답....질문 내용이 불투명하여 답할 수 없습니다
3번 답....통상 2-3주 이내에 온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