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인권 침해 사례
출처: 대구지역 대기업 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대구청년유니온
최저시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30.0%가 최저시급을 못 받고 있으며, 42%는 최저시급인 5,210원을 받고 있다. 특히 편의점 91.4%, 디저트 업종 41.0%로 최저시급 위반율이 심했다.
응답자의 67.5%가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 가운데 64.5%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다. 50.0%가 연장수당을 받지 못 했다고 답했고, 패스트푸드점은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8시간 이후 근무를 8시간이 되지 않는 다른 날에 근무한 것 처럼 옮기는 사례도 있었다.
약속한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강제로 퇴근이나 휴식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일명 “꺾기”를 당했다는 응답도 30.5%나 나왔다. 특히 패스트푸드점 노동자 62.8%, 영화관 노동자 60.7%가 꺾기를 당했다고 답했다.
“문제의 출발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노동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조차 학교에서 노동 법규에 대해 교육받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현재의 관행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이은혜(23) 씨
이은혜(23) 씨는 청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강화와 근로감독관 충원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출처: 뉴스민
박정환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동정책 비서는 “지난 4년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 시정 명령 후 시정률이 99.6%였다. 이는 근로감독만 제대로 되어도 문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며, 가맹점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지원 등으로 전체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역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부족한 근로감독관 인력을 충원하자는 것이다. 또한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와 같은 행정과 민관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3년 9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언하고, 서울시, 서울노동청, 프랜차이즈협회, 서울청년유니온 등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청소년 근로감독을 맡는 조성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히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고용질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년근로지킴이를 매년 채용해서 사업장 점검을 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에 관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확대 시키고 있다. 사업주 교육에 대해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롯데리아, 파리바게뜨, CGV 등 13개 대구지역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일하는 10~20대 노동자 2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덧붙이는 글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