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녹물방지대책).hwp
관리주체가 얼마나 많은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청관제(방청제)를 투입하는 것은 인체유해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검토했던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입대의 심의결과 입주민 의견을 조사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사결과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사유는
- 인체 유해 우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없음)
- 투입필요성 못 느낌 (생수 및 정수기 이용. 드림세탁기 사용)
- 수도관 교체공사시 까지 참고 살겠음
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희 아파트에서도 부결 시켰습니다. 장기간 먹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