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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위헌결정의 효력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huwo 추천 0 조회 255 19.11.09 10: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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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13 02:01

    첫댓글 1. 네. 가능합니다. // 2.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만 불가능하지 다른 유형의 소송은 제기가 가능하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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