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76호]
2026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기업지원
프로그램(고용창출)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포항시,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 창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0일 (재)포항테크노파크 원장 |
* 그린바이오 산업 :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
□ 사업 목적
◦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보육을 통한 성장 도모
* 6대 유망분야 :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대체식품), 천연물 소재, 곤충, 종자 등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에 제시된 분야
◦ 경북·포항지역의 그린바이오 산업 전문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방법 > 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한국농업기술진흥원(www.koat.or.kr) ▶ 팝업/배너/공지사항 확인 ▶ 신고 구비서류 준비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나.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첨부서류 > 가. 기업 신고서(직인 날인) ☞ 정관(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규정(개인사업자) 나. 기업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제외된 서류) 및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 지원 대상 및 내용
| 구 분 | 세부 내용 |
| 지원 대상 |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 제출 완료된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 주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경북·포항지역이며, 그린바이오 산업 기업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포함) (※채용자는 경북·포항 거주 필수) |
| 지원 조건 | ∙ 4대보험 가입 기업으로 소정근로시간(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액 이상으로 신규채용한 인원 ∙ 본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지원 범위 | ∙ 기업당 최대 800만원(단,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가능) ∙ 지원 기간 : 2026년 9월 ~ 2026년 12월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지급 - 기본급 외 각종 수당(상여 포함) 및 4대보험, 세금 등 기업·본인부담금 제외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 지급 방법 | ∙ 사업 기간 종료 전,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고용 확인 후, 사업주에 일괄 지급 |
| 선정 방법 | ∙ 서류 평가 |
| 지원 제외 | ∙ 고용노동부 등 타고용보조금과 중복지원자(타 정부사업 현금, 현물포함)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4대 보험 미가입자 및 타지역 거주/근무자(2주이내 교육/출장 등 예외) ∙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월 미만인 근로자(15시간/주 미만 포함) |
| 유의 사항 | ∙ 지원금은 신규 채용자에만 해당이 되며, 기존 인력은 지원 해당 없음 ∙ 해당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 감독예정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사업 취소 예정 ∙ 허위 고용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 예정 |
□ 신청 제한
∙ 기업이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및 포항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접수 기간 : 상시모집(2026.7.20.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ptp.or.kr) 사업공고에서 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
※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 및 반환 불가.
◦ 문 의 처 : (재)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사업본부 그린바이오산업팀
박동규 선임연구원, 054-262-4215, kei@ptp.or.kr
□ 제출 서류(필수)
| 구 분 | 세부 내용 |
사업 신청시 (붙임1.) |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원 ∙ 기업 재무제표(최근 3개년) ∙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최근 3개년) ∙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서 |
고용 완료시 | ∙ 근로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뒷자리 삭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고용 근로자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지원금 신청시 (붙임2.) | ∙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고용 유지 확약서 ∙ 기업 통장 사본 ∙ 급여지급 내역서(기업 및 근로자 모두 해당) ∙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준수하며, 변경 및 임의 양식사용 불가
※ 신규고용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 고용자까지 신규고용으로 인정함. 단, 지원금은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발송한 선정 공문을 수령한 날부터 계상/지급 가능함
※ 사업기간 內(26년 8월~12월) 동안 고용이 유지된 기업에 한하여 인정
※ 26년 12월, 급여 지급내역서는 고용 유지 확약서로 대체(향후, 인건비 지급서류 제출)
□ 평가 및 선정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 • 수혜기업 모집공고 시행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접수 |
| 포항TP |
| 상시모집 (~26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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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서류검토 |
| • 신청서류 기반, 자격요건 등 사전 검토 • 수혜기업 선정 및 TP지원금 확정 |
| 포항TP |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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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 • 선정 결과 통보(공문) |
| 포항TP ⇔ 수혜기업 |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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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및 점검 |
| • 수혜기업 : 신규고용 및 고용통보서 제출 • 포항TP : 수혜기업 모니터링 및 점검 |
| 포항TP ⇔ 수혜기업 |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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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결과보고 |
| • 수혜기업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포항TP : 지원금 교부 및 사업비 정산 |
| 수혜기업 |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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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 • 수혜기업 고용 및 매출 등 성과조사 및 모니터링 •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
| 포항TP ⇔ 수혜기업 |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수혜기업의 의무
◦ 선정기업은 협약 이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수시 점검(현장 점검 등),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 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 신청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 을 받게 됩니다. ② 부정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관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와 관련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중복지원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형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사항에 있어,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선정취소가 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시,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함
◦ 지원금 신청 시, 2026년 12월 급여 지급내역서는 고용 유지 확약서로 대체하며, 급여 지급 후 (재)포항테크노파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26년 12월 급여분은 2027년 1월말까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미집행 및 초과 교부금액(지원금 수령)은 환수 예정
◦ 본 사업의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은 신규 채용자만 해당이 되며, 기존인력은 지원 해당 없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