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파킨슨병협회에는 협회정관과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1. 협회정관 제 10조에 의하면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지부장 감사이고 제 11조에 의하면 등기 이사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해야 합니다
2. 협회정관 제 40조에 의하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내부규칙 부칙 제 4조에 의하면 통상 이사라 함은 등기이사를 칭하고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으로 일반이사 및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한파킨슨병협회에는 등기이사 일반이사 및 명예이사가 있고 미등기이사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등기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일반이사와 명예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댓글 미등기이사라는 표현은 등기이사가 아닌 일반(명예)이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등기냐 아니냐 아니면 어떤 이사냐 강가에님은 글을 네이버 파킨슨병 카페에 올려서 협회의 회장님까지 들먹이고 ...지금 이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 할 때가 아닌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몰랐었는데 댓글에 첨부한 것이 잘 안보인다고 하는 것을 보니 컴맹아시군요
댓글에 첨부한 것은 강가에님이 네이버의 파킨슨병 카페에 '회장님 마음대로 이사 임명 가능한가?'로 올렸다가 삭제한 글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만 무식한 줄 알았더니 여기 한분이 더 게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푸른희망(여/1962/미국/1998)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마니 무식해요.
@강가에 운영자에게 카페를 달라는 저보다 더 무식한 분에게 누가 카페를 줄지 궁금하네요
@취침 취침님 화~이~팅
@푸른희망(박경리/여/1962/1998/미국) 댓글도 맘대로 못 쓰는 카페는
줘도 안가져
요.
@취침 제 것이 아니라서 주지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