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를 완료하고, 부동산 아주머니가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10만원 주면 해준다는 걸
알아서 하겠다고 동울산세무서를 갔습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이다.
직원에게 물어물어 견본양식을 봐가면서 작성했는데
양도소득세 : (p 400-공제 250)* 40%=600,000 원 에 자진신고 10%공제 = 540,000원 납부
주민세 : 10% 54,000원 납부
일케 은행에 납부했고요.
그전에 세무서에서 자진납부서 계산하는거 2장하고, 분양계약서 사본, 구청에 신고한 서류 복사본 이렇게 냈는데.
매수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 싶어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필요없다고 하던데.
제대로 한게 맞나요?
첫댓글 처음해보시는거 같은데 모두 맞게 잘하셨네요..글구 보유기간 1-2년사이가 40%입니다. 혹 잘못계산됐으면 세무서에서 확정신고기간에 전화가 오니 염려 말구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