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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고단”(노동법 고득점 단기특별반) 안내 – 방강수 노무사
편안한물가 추천 1 조회 1,936 22.01.03 15:4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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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01.04 13:18

    지금 교재 작업을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의 A급 최신판례도 모두 반영할 것입니다.

  • 22.01.04 17:37

    안녕하세요~ 박사님의 통합노동법으로 공부 중인 학생인데요, 혹시 저 요약서를 최종 단권화 책으로 활용해도 될까요?

  • 작성자 22.01.04 17:56

    네. 기본실력을 갖춘 분들의 단권화용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22 18:4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22 18:5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23 20:41

  • 22.01.05 12:19

    인강으로는 안나오죠? 실강만이죠?

  • 작성자 22.01.05 12:22

    학원 공지가 나오면, 거기서 문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22.01.11 17:02

    강의수강시 주교재만 있으면 될지, 부교재도 필수적일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22.01.12 11:25

    주교재(요약서)는 판례의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례의 "사건개요"와 "구체적 판단" 등은 부교재(판례집)의 몫이죠.
    부교재가 수강의 필수는 아니나, (다른 판례집이 없다면) 부교재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교재를 자세히 보지는 않을 것이나, 예컨대, "고용승계 기대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교재 00페이지의 판례를 참조하세요"라는 식으로, 부교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22.01.19 12:38

    gs1기 과정이 끝나면 gs2기 들어가기 전에 열흘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 때 인강으로 들으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쌤 강의 그리워하는 수험생들이 주위에 꽤 많습니다.

  • 22.01.25 22:01

    혹시 이미 다른 단권화 교재에 어느정도 단권화를 진행한 사람은 선생님의 주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강의 때만 활용하고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서요

  • 작성자 22.01.25 22:09

    저의 주교재(요약노동법)로 단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싹 걷어낸 컴팩트한 요약서라서, 단권화하기 좋습니다.
    강의 듣고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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