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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환 수강중 또는 수강예정이신 분은 그냥 패쓰하셔도 됩니다.
본 특강은 충분한 실력을 갖춘 다년차생을 위한 단기 과정입니다.
현직 강사 시절, 아마 요약서가 없는 유일한(?) 노동법 강사였는데,
이번에 요약서(가제: 「요약노동법」 / 사례 포함 요약서)를 출간하기로 했고,
이 요약서를 교재로 아래와 같이 단기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덜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컴팩트”한 요약서와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한림법학원에서 공지 예정.
------------ 아 래 ---------------------------
2022년 노무사 2차 대비 “노고단” 특강
분량은 줄이고 점수는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Yes, 가능합니다!!!
노동법 고득점 단기특별반
<유의사항>
- 초시생 수강 금지
- 올림픽정신으로 2차시험 치룬 재시생(생유예생)도 수강 금지
- 쪽지・모의시험 없음(쓰기연습은 각자 스터디에서)
- 본 특강은 기본실력을 충분히 갖춘 분을 위한 것입니다.
일정 : 2022년 2월 3주~4주
횟수 : 총 10회
주교재 : 「요약노동법」(요약서, 그 이상의 요약서)(출간예정)
부교재 : 「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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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강수 드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금 교재 작업을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의 A급 최신판례도 모두 반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의 통합노동법으로 공부 중인 학생인데요, 혹시 저 요약서를 최종 단권화 책으로 활용해도 될까요?
네. 기본실력을 갖춘 분들의 단권화용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22 18:4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22 18:5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1.23 20:41
인강으로는 안나오죠? 실강만이죠?
학원 공지가 나오면, 거기서 문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강의수강시 주교재만 있으면 될지, 부교재도 필수적일지 궁금합니다!
주교재(요약서)는 판례의 "법리"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례의 "사건개요"와 "구체적 판단" 등은 부교재(판례집)의 몫이죠.
부교재가 수강의 필수는 아니나, (다른 판례집이 없다면) 부교재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교재를 자세히 보지는 않을 것이나, 예컨대, "고용승계 기대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교재 00페이지의 판례를 참조하세요"라는 식으로, 부교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gs1기 과정이 끝나면 gs2기 들어가기 전에 열흘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 때 인강으로 들으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쌤 강의 그리워하는 수험생들이 주위에 꽤 많습니다.
혹시 이미 다른 단권화 교재에 어느정도 단권화를 진행한 사람은 선생님의 주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강의 때만 활용하고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서요
저의 주교재(요약노동법)로 단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싹 걷어낸 컴팩트한 요약서라서, 단권화하기 좋습니다.
강의 듣고 판단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