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발표내용! ( 2005년 2월 14일)
제목 : 모든 자동차 대물보험 의무적 가입 ( 최소 1,000만원 이상 )
시작 : 2월 22일 부터
대상 : 자동차 소유주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분 *( 기존의 종합보험 가입자는 관계없음)*
법률근거 : 2003년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발효일이 2005년 2월 22일
예상금액 :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26세 이상 운전자가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할 경우
경차 : 56,000원 / 소형차 : 74,000원 / 중형차 : 77,000원 / RV : 107,000원 정도 추가 부담.
또한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이 사망(후유장애포함)은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문의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추가로 가입이 됩니다.
의무사항인 책임보험과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최고 1년의 징역이
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아시는 분께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몰랐다고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는 시대는 지나간것 같습니다. 아셨죠!
항상,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람니다
첫댓글 봉래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일 쯤 정보방에 옮겨서 많은 님들 참고하시도록 해야겠네요. *^_^*
저도 몰랐던 좋은 정보네요 근데 우리차는 보험가입 했는지 안했는지 영 헷갈리네요 옆지기가 다 알아서 하는터라~~
알지 못한정보 잘 보고 갑니다 봉래산님 감사 합니다.
여긴~정보도 빠르넹~@@~여기~ 저기~ 알려드릴께여~~~
울 집사람 친구가 보험설계사라서 보험땜에 몬살아요 모험에 대해선 묻지를 마세요 에구~돈도없는데...ㅋㅋㅋ
저도 한마디 요즈음은 고급외제차가 참많지요 종합보험 드신분도 약간만 더보태면 대물일억원 으로 올릴수있더군요 그래야 맘이편하더군요 참 저는보험회사하곤 전혀 관게없는직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