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순에 2년 유예기간 종료
주거용·숙박시설 전환 '별따기'
적발땐 공시가 10% 이행강제금
10만 소유주 다시 집단행동 나서
10만 채에 달하는 전국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이하 생숙) 소유주들이 한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이행강제금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오는 10월14일부터 생숙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해야 한다. 전환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공시지가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상습위반으로 걸리면 강제금이 10% 가중되고,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된다.
2년여 전 정부가 용도변경 불이행시 강제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하자 이들은 격렬한 시위로 2년의 유예기간을 얻었다. 그러나 현재 용도 변경에 성공한 곳은 1%선에 불과하다. 생숙 소유주들은 거리투쟁까지 벌이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전국주거형레지던스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생숙 용도변경 대상 9만4000여실 중 주거용으로 전환한 곳은 1000여실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구로구 44실, 인천 남동구 11실, 경기 용인 20실, 부산 해운대 531실, 제주 263실 뿐이다.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생숙 숙박업 등록 규정을 '소급입법'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유주들은 집단 반발을 통해 2년이란 시간을 벌었지만 기준을 통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비판한다.
연제동 레지던스총연합회장은 "지구단위계획상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고, 주차와 소방시설, 복도 폭 등을 바꾸려면 건물을 아예 다시 지어야하는 수준"이라며 "국토부와 각 지역 시청 건축과는 조건없이 용도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당시 기존 생숙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쉽게 해달라고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그러나 생숙과 대비해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지자체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주차장 관련 조례 변경 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최근에야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다.
몇몇 지자체들은 오히려 자체 기준을 강화해 용도변경을 막고 있다. 여수시는 2021년 5월 이해 당사자인 주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23배로 강화해 조례를 개정했다.
여수시 웅천동 디아일랜드와 자이더스위트 소유자들은 "이는 국내 농어촌 도서를 제외한 중소도시의 평균 조례와도 불일치하는 근거가 찾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용도 변경을 불가능하게 한 조례"라고 비판했다.
기한 내에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생숙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이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용도변경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수요를 찾기 어렵다. 이들은 자신 소유의 생숙에 위탁업체와 장기숙박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방안까지 꺼냈다. 하지만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내야하고 이 역시 편법이어서 선택이 쉽지 않다.
오는 31일 국회에서는 생숙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도 열리지만 제때 대안을 마련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연합회는 지난 25일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저도 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전입신고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신고 수리해준 행정안전부에 부과하라' 등의 플랫카드를 준비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세대당 주차대수 3대를 확보한 주거시설이 어디 있냐"며 "허가할 땐 주거시설이라더니 이제와서 숙박시설이라는 일방적인 행정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가 끝나는 오는 10월 14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하겠다"는 초강수까지 꺼낸 상태다.
이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