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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최근 SNS·인터넷을 통해 수백~수천% 超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인추심)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
(성착취 추심) 차주 나체사진 ·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 송부 또는 대중 유포 협박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성착취 추심 피해 등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주장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대응키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참고] 주요 해외국가의 대부계약 무효 등 사례
구분 | 미국 | 영국 | 홍콩 | 싱가포르 |
근거 법률 | 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각 주법주1) | FSMA §137C1 Policy Statement 14/16 | Money Lenders Ordinance §24 등 | Money Lenders Act §15 등 |
무효 행위 | 미등록, 이자제한 위반, 상환능력 심사 소홀, 거짓·과장광고 등 다수 불법행위 | 고금리 단기대출 비용 상한 규제 위반주2) | 이자제한 위반, 자필계약 불이행, 계약서 미교부, 채권자 유리 & 채무자는 현저히 부담인 계약 등 | 미등록, 이자제한 위반, 자필계약 불이행, 계약서 미교부 |
주1) California Code §22750(b), Code of Virginia §6.2-1541, §6.2-1501 등
주2) ①일일 비용이 원금의 0.8% 초과, ②연체수수료 15파운드 초과, ③총 비용이 대출금의 100% 초과
Ⅱ. 불법 대부계약 주요 사례 및 무효 가능성 검토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0%) 초과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계약 피해자들을 지원해 옴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다음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례❶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불법 추심
‧B씨(여성)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국제발신문자로 오픈 카카오톡 링크 포함된 돈 빌려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함. 불법업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도하여 돈 빌려주겠다는 연락을 해옴
불법업자는 B씨에게서 대출 전에 가족, 지인, 회사 사람들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프로필에 있는 번호가 나오도록 스크린샷을 찍게 하여 그 사진을 가져가고,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알려주면서 로그인하게 해서 B씨의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 전체를 업로드하게 한 후 채무를 독촉하여도 동의한다는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함
B씨는 불법업자로부터 20만원 차용, 일주일 후 38만원을 상환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를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입금액은 20만원이나 차용증에는 38만원으로 적게 하였음. 상환기간에 빌린 돈을 못 갚을 경우 불법추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두려움
‧J씨는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채업자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고 총 98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이자 포함 700만원을 더 추가로 갖고 오라며 매일 협박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음
대부계약 당시 요구한 지인연락처를 이용해 이미 가족, 지인, 남편 지인, 자녀, 자녀 선생님들 등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다 하였고, 남편이 살인자다, 주변 사람들 명단을 보이스피싱업자에게 넘겼다 등의 허위사실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퍼뜨리며 추심하고 있음. 사람들에게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전화와 문자로 험한 욕설과 죽을때까지 가만두지 않을거라며 협박을 하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특히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와 학교 선생님들한테까지 시간 상관 없이 계속하여 추심을 하고 있어 심히 고통스러움
⇨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요구·수집하여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한 경우 대부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평가근거]
① 「대부업법」을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폭리(4,693%,1,304%)를 취하는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
②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회사동료 연락처 일체를 요구·수집한 것은 괴롭힘, 협박, 명예훼손 등 불법 채권추심을 전제로 한 것이며,
-채무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궁박한 상황에서 소액의 급전(20만원, 560만원)을 위해 마지못해 지인 연락처 일체를 제공
③ 지인 연락처를 이용하여 채무자 및 가족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였으며, 그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
④ 불법 대부업체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보다는 규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공익이 훨씬 큰 점* 등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
사례➋대부 조건으로 나체 사진 요구 등 성착취
‧D씨의 스물 한 살 여조카가 불법 사채를 여러 건 이용하였는데 D씨한테까지 불법업자가 연락해서 상환을 독촉함
조카가 30만원 빌리면 50만원 갚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700만원이상을 납입했는데도 불법업자는 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계속 상환을 요구하고, 조카가 결국에는 이제 갚을 수 없다보니 불법업자가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금전을 추가로 빌려주겠다는 요구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함. 조카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해주었으나 아직도 신고하지 않아 너무나 걱정됨
‧E씨는 불법업자로부터 아들이 사채로 소액을 빌렸는데 상환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음. 불법업자는 스스로 무등록 대부업체라고 밝히며 E씨에게 아들 채무 상환을 종용함. 그러면서 불법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지인들에게 대출시 담보로 받아간 아들의 몸캠을 마구 뿌리면서 협박하고 있어 부모로서 용서가 안됨
⇨ 사례➊의 평가근거(고금리 피해, 본인·지인 협박, 지인 유포 등) 이외에도 나체사진, 몸캠 등을 요구·수집하거나 이를 실제 추심시 이용한 경우 대부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평가근거]
①나체·신체사진 등의 요구·수집은 그 자체로 성착취에 해당하고, 연체시 추심 과정에서 사진 합성·유포·협박 등으로 추가적인 성착취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②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음
*배포 목적으로 채무자의 신체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14의2) 위반에 해당
Ⅲ.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 구제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하여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식 개요]
▪(일시 및 장소) ’23.12.7.(목) 11시,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
▪(참석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민생금융국 국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구조국 국장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Ⅳ.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가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금융위‧법무부‧행안부‧국세청‧경찰청‧대검찰청‧과기부‧방통위‧금감원‧법구공 등
붙임1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계약 피해사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언론보도 중 지인추심, 성착취 추심 등 피해내용이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정리
❶카카오톡으로 접근, 불법추심 위한 부당조건 요구
(’23.8.25 신고센터 상담)
‧B씨(여성)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국제발신문자로 오픈 카카오톡 링크 포함된 돈 빌려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함. 불법업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도하여 돈 빌려주겠다는 연락을 해옴
불법업자는 B씨에게서 대출 전에 가족, 지인, 회사 사람들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프로필에 있는 번호가 나오도록 스크린샷 찍은 사진을 가져가고,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알려주면서 로그인하게 해서 B씨의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 전체를 업로드하게 한 후 채무를 독촉하여도 동의한다는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함
B씨는 불법업자로부터 20만원 차용, 일주일 후 38만원을 상환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를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입금액은 20만원이나 차용증에는 38만원으로 적게 하였음. 상환기간에 빌린 돈을 못 갚을 경우 불법추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두려움
불법사채 접촉경로
비상연락망사진 등
담보제공,
부당차용증
고금리피해
(4,693%)
불법추심
두려움
❷SNS를 통해 채무자 사진 등 유포
(’23.7.17 신고센터 상담)
‧G씨는 카카오톡으로 연락된 업자로부터 원금 2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후 40만원을 상환하는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만약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하루 연체비가 7만원에 달함
그러나 차용이후 기일내 상환하지 못했고, 4일 동안 하루 연체비만 7만원씩 내고 그동안 원금(20만원)을 초과하여 상환했으니 사채를 종결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법업자는 인스타그램에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G씨 얼굴 사진, 차용증 사진, 직장 등을 태그해서 올리면서 협박하고 있어 괴로움
불법사채 접촉경로
고금리피해
(12,510%)
SNS에
사진유포
협박
❸채무자의 궁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돌려막기 강요
(’23.2.24. 신고센터 상담)
‧D씨의 자녀(20대, 여성)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10명(가족4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함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차감한 80만원을 실수령하였으나, D씨의 자녀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불법업자는 다른 불법업자의 사채 차용을 통해 이자를 상환할 것을 강요하였음
D씨의 자녀는 불법업자가 지인 10명(가족 4명 포함)에게 사채 차용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추심을 할까 두려워 다수의 사채를 차용하여 이자를 돌려막기하였고, 이로 인해 불법업자 15명으로부터 총 1,500만원 상당의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음
이자 명목으로만 총 1,000만원 가량을 상환하였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업자들은 D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음
불법사채 접촉경로
고금리피해
(1,304%)
다중채무 발생
불법추심
두려움
❹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 허위사실 유포 협박
(’23.8.21. 신고센터 상담)
‧H씨는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채업자로부터 560만원을 차용하고 총 98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이자 포함 700만원을 추가로 갖고 오라며 매일 협박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음
대부계약 당시 받아 간 지인연락처를 이용해 이미 가족, 지인, 남편 지인, 자녀, 자녀 선생님들 등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다 하였고, 임신중 호스트바를 갔다, 남편이 살인자다, 주변사람들 명단을 보이스피싱업자에게 넘겼다 등의 허위사실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퍼뜨리며 추심하고 있음. 사람들에게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전화와 문자로 험한 욕설과 죽을때까지 가만두지 않을거라며 협박을 하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특히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와 학교 선생님들한테까지 시간 상관 없이 계속하여 추심을 하고 있어 심히 고통스러움
고금리피해
(1,304%)
가족‧지인에
허위사실 유포협박
❺대부 조건으로 나체 사진 요구
(’22.5.9. 신고센터 상담)
‧J씨의 스물 한 살 여조카가 불법 사채를 여러 건 이용하였는데 H씨한테까지 불법업자가 연락해서 상환을 독촉함
조카가 30만원 빌리면 50만원 갚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700만원이상을 납입했는데도 불법업자는 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계속 상환을 요구하고, 조카가 결국에는 갚을 수 없다보니 불법업자가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더 많은 금액을 신규로 빌려주겠다는 요구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추가로 금전을 빌렸다고 함. 조카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해주었으나 아직도 신고하지 않아 너무나 걱정됨
가족협박
불법추심
피해
고금리피해
(3,450%)
나체사진
담보제공
❻나체사진 요구 및 지인에 유포 협박
(’23.9.26. KBS방송 보도)
․M씨(자영업자, 30대 女)는 10년간 대학가의 옷가게 점원으로 근무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였음. 옷가게를 개업하고 사업 초기 소액이 필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렸음
기한 내 상환이 어렵게 되자 불법업자는 M씨에게 대부계약을 연장하려면 담보물이 필요하다며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는 M씨의 나체사진을 거래처와 주변 지인에게 퍼뜨렸고 M는 각종 연체료와 이자 명목 등으로 불법업자에 원금의 13배인 1,300만원을 상환함
이 과정에서 M씨는 기존 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빌렸고 해당 업체는 M의 집에 찾아와 M을 폭행, 협박함. 우연히 상황을 알게 된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함
나체사진 담보제공
유포협박
고금리피해
(1,300%)
폭행협박
피해
* KBS 시사기획 창 “사채탈출기” 방송편
붙임2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http://www.kinfa.or.kr) 참고>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붙임 참조)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주소록 ‧ 사진파일 ‧ 앱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추심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경찰에 신고하세요!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대부업자(등록‧미등록)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붙임 참조)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삭제 등 요청하세요!
온라인 등에 유포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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