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6. 7. ~ 12.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2026. 7. ~ 11. (5개월)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최대 5개월간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 지원내용 : 참여청년 인건비*,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월 20만원,
멘토수당월 15만원,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 시급 11,188원, 월 209시간 개근 시 2,338,292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추진절차
| ❶ 참여기업 모집 | ➡ | ❷ 참여기업 심사·선정 | ➡ | ❸ 참여기업 약정체결 |
‣(진흥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여희망기업) 신청서류 제출 | ‣(진흥원) 참여희망기업 현장실사 ‣(진흥원) 참여기업 심사·평가 및 최종 선정 통보 | ‣(진흥원-참여기업) 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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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❻ 청년-기업 확정 | ← | ❺ 참여청년 면접 | ← | ❹ 참여청년 모집 |
‣(참여기업) 참여청년 선발 ‣(진흥원) 청년-기업 매칭 확정 | ‣(진흥원) 신청자 참여 적격 여부 검토, 면접 주관 및 지원 ‣(참여기업) 면접 실시·선발 | ‣(진흥원)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참여청년 모집 공고 ‣(청년) 희망기업을 선택하여 고용24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모집기간 : 2026. 7. 20. (월) ~ 7. 27. (월)
□ 모집규모 : 참여청년 총 106명 (청년매니저 5명 포함)
※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참여대상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2026. 6. 30. 기준)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예: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예: 사회적경제연합회 등) |
□ 참여요건
❍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➊~➋)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➊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➋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 참여기업 제한기준
❍ 참여기업의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③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지원금 지급 절차
| 참여기업 ➜ 참여청년, 참여멘토 | ➡ | 참여기업 ➜ 진흥원 | ➡ | 진흥원 ➜ 참여기업 |
‣(참여청년) 본인계좌로 인건비 지급 ‣(보험납부) 4대보험료 납부 ‣(멘토수당) 참여멘토 본인계좌로 멘토수당 지급 | ‣(진흥원) 실적보고서 제출 ‣(진흥원) 정산자료 제출 | ‣(진흥원) 정산결과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 - | 익월 5일 이내 | 익월 20일 이내 |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수령처 |
| 인건비 | 주 40시간 기준, 임금 2,338,292원 (시급 11,188원,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참여기업 법인계좌 |
| 운영비 | 1인당 월 20만원 |
| 멘토수당 | 1인당 월 15만원 |
|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 | 4대보험료율 11.47%, 약 268,080원 (2026년 4대보험료율 적용) |
□ 지원 일반사항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참여기업에 차등지급
- 출석률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공가는 출석으로 인정)
- 일자리창조형 인턴 :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 프로그램 출석률 |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
| 운영비 | 멘토수당 |
| 90% 이상 출석 | 20만원 | 15만원 |
| 70% 이상 ~ 90% 미만 출석 | 13만원 |
| 60% 이상 ~ 70% 미만 출석 | 16만원 | 10만원 |
| 50% 이상 ~ 60% 미만 출석 | 9만원 |
| 40% 이상 ~ 50% 미만 출석 | 12만원 | 7만원 |
| 20% 이상 ~ 40% 미만 출석 | 6만원 |
| 20% 미만 출석 | 미지급 | 미지급 |
□ 신청유형
❍ (유형 1)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 (유형 2) 일자리창조형 인턴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창업지원 조직)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예: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신규 직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재설계하는 것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ik@djbea.or.kr)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 서류 | 서식 | 필수 |
| 1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서식1 | 필수제출 |
| 2 | 참여기업 확인서 | 서식2 |
| 3 | 참여기업 서약서 | 서식3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4 |
| 5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
| 6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 3개월 이내 |
| 7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 - |
| 8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택스 발급분 |
| 9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조회기간 2026. 1. 1. ~ 2026. 6. 30.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 10 | 가점 증빙서류 | ‘[붙임1] 심사기준’ 참고 | 해당 시 |
□ 참여청년 관리사항
| < 참여청년 자격조건 > |
❍ (연령기준) 2026.1.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2.~2007.1.1. 출생자) ❍ (고용상태)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지역요건) 사업 참여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거주자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➊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➋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➌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➍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➎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➏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 (참여청년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계약조건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별도, 4대보험 의무가입
연장근로 : 주 12시간 이내(당사자간 합의 필요)
근무내용 : 운영기관에 제출승인받은‘참여기업 운영계획서’에 따른 업무(근로계약 변경 시 운영기관에 사전 승인 필수)
근태관리 : 자체시스템(전산, 수기 출석부 등)을 통해 참여청년 근태현황 관리(매월 운영기관 보고)
❍ (전담인력 지정) 일경험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정
(역할) 참여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보고 등 일경험 운영 전반에 협조하여야함
전담인력이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 겸직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멘토선정)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소속의 참여멘토를 지정
(멘토자격)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멘토링이 가능한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
(멘토링 운영) 참여멘토는 참여청년에게 주 1회 멘토링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참여청년 수료사항
❍ (직무교육 참여) 총 20시간(1일 최대 8시간) 필수 참여
교육내용 :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직무 기초역량 강화, 참여청년 직무 분야별 실무교육 및 진로 연계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교육 등
수료기준 :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대면유선온라인 등)에 필수 참여
청년매니저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청년의 적응 지원, 고충상담, 진로탐색 및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수료기준)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90% 이상 출근(출석)
고용24를 통해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
□ 사업 운영관리
❍ (모니터링)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참여청년의 고충, 민원 등 특이사항 관리 및 기타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재참여 제한
❍ (시정지시)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할 수 있음
□ (운영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지원팀
배익균 책임 (042-632-3732) / bik@djbea.or.kr
김광식 책임 (042-632-3734)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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