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민권익위원회 남윤석,장경수,김재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국민이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해 제출한 민원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되는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국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되는 처리과정의 '민원이력' 을 항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리과정의 '민원이력' 은 보안사항이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이 아닙니다.
4. 진정인은 '민원이력' 을 열람하기 위해서 매번 정보공개청구 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받기 위해서는 10여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원이력' 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국민을 골탕먹이는 것입니다.
5. 국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되는 처리과정의 '민원이력' 을 항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정인이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한 아래 정보공개청구 건은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25.자 신청번호 : 1AA-1708-284120) 민원이력 [2017.9.12.자 접수번호 : 4252936]
7.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빼돌려 졌습니다.
8. 국민신문고의 운영.관리 를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의 '민원이력' 을 즉시공개 하여야 함에도,
위 정보공개청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빼돌렸습니다.
9. 국민권익위원회 남윤석,장경수,김재수 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본문에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였는데,
11. 국민권익위원회 남윤석,장경수,김재수 의 행위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행정의 적정성확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
아무 것도 없습니다.
12. 서울중앙지검 으로 빼돌려진 아래 정보공개청구건 의 정보공개내용은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25.자 신청번호 : 1AA-1708-284120) 민원이력 [2017.9.12.자 접수번호 : 4252936]
13. 공개내용
- 청구인의 8월 25일자 국민신문고 고소건은 서울중앙지검 9월19일 수리가 되었습니다.
- 수리가 된 후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84378, 84379, 84380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9월 22일 각하 처분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입니다. '민원이력' 은 없습니다.
15. 진정인은 '민원이력' 을 조회하여 각 단계별 범죄행위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원이력' 을 정보공개청구 한 것입니다.
16. '민원이력' 은 각 단계별 범죄행위자의 범죄증거물 입니다.
17. 국민권익위원회 와 서울중앙지검 은 범죄증거물을 은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