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 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
●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되었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회사의 배당수익률은 상장회사 평균보다 높음(’23.2.보험연구원 리포트) |
❍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여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이유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자산-부채)-자본금-법정준비금-미실현이익
-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하여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4년 개정).
❍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 ALM),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습니다.
* 2023년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0원으로 산출
▶현행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에 대비하여,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상호 연계된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유사한 특성의 거래를 하므로 상호 연계된 거래에 한하여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1]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공채 및 회사채 등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안 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
❍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증가(순자산 감소)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액도 증가(순자산 증가)하여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하여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자산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상 각종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의무가 있음
❍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하여,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하여 재보험 거래를 하는 경우(안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하여 재보험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하여,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안 제19조 제2항 제3호 다목)
❍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평가손익을 처리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하여,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험업권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17)으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 다만, 회사의 실제 배당가능이익은 경영실적, 자산운용, 자본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투자 시 감안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합니다.
❍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