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23.12.15.(금)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융감독원에 제출(11.23. 정정)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4⑥),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 대상 청약의 권유 가능
◦ ’23.7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심사 진행 경과
□ ’23.7.31. 금융감독원은 5개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승인(7.12.)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하여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 8.11. A사가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기초자산 가치산정, 이해상충 위험 등을 보완 요청하였으며
- 8.31. A사는 보완 요청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신고서를 철회하였습니다.
◦ 한편, 그 외 조각투자업체(B사, C사)가 제출을 검토중인 신고서(안)에도 이와 유사한 부실기재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부실기재 예시(붙임 참조)>
① [매입출처 불명확]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였으나, 구체적인 매입처 및 매입가격 미기재
② [가치평가 객관성 부재] 외부평가법인이 기초자산 매도인 소속 직원의 자문의견 등을 근거로 기초자산 가치를 감정
③ [외부평가 전문성 모호] 기초자산 외부평가 전문가의 전문성 및 세부 정보(성명, 이력 등) 관련 정보 미기재 |
□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업체에 기존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업체에 요청하였으며
◦ 10월 이후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하였습니다.
□ 이에, 조각투자업체는 미술 업계 등과 기초자산 가치산정, 실물 보관, 청약‧배정방식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 평가 객관성 보완, 청약 한도 축소, 투자 적합성 테스트, 수수료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보완 기재하였습니다.
3. 투자자 및 발행인 당부사항
□ 투자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길고(3~5년),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계약증권 위험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복수의 문항으로 동 테스트를 통과해야 청약 가능
□ 발행(예정)인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성을 감안하여 기초자산, 공동사업 등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하고
◦ 불공정한 영업행위(수익률 과장광고 등)로 투자자 피해 발생시, 조각투자업계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감독 방향
□ 금번 증권신고서는 조각투자 관련 ❶증권성 판단(’22.11월), ❷사업재편(’23.7월), ❸증권신고서 효력 발생(’23.12월)까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하여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습니다.
[붙임]
(예시)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주요 보완 요청 사항
구 분 | 항 목 | 보완 전* | 보완 후* | 기대 효과 |
기초자산 | 실물 관련 | 잠재적 투자자 실물확인 불가 | 관람 절차 기재 | 투자 판단 정보제공 |
실물 보관 장소 미기재 | 공시 절차 기재 | 횡령 방지 등 투자자 보호 |
최초 매입가격 | 미기재 | 기재 | 투자자 신뢰도 제고 |
내부평가 | 추상적 기재 | 구체적 기재 | 투자 판단 정보제공 |
외부평가 | 기초자산 매도인 외부평가 참여 | 매도인 참여 배제 | 평가 독립성 확보 |
전문가 세부 정보 미기재 | 전문가 경력 및 의견 반영 | 평가 전문성 제고 |
내부통제 | 회사 선배정 | 없음 | 발행주식총수 10% | 공동사업 운영 충실 |
이해상충거래 | 관련내규 미비 | 관련내규 정비 | 대리인문제 방지 |
겸직 문제 | 임원 겸직 | 겸직 해소 |
청약․배정 | 배정방식 | 선착순 | 비례배정 (균등배정) | 불완전판매 방지 |
청약한도 | 1억원 | 하향 조정 (업체 자율 결정) | 소액대체 투자수단 취지 감안 |
주당 가격 | 1,000,000원 |
본인확인 절차 | 없음 | 본인입금증명원 (일정금액↑) | 자금세탁방지 |
수수료 | 투자자 보호기금 | 수수료 포함 | 수수료 제외 | 위작 대비 투자자 보호 |
항목 구체화 | 미확정 수수료 정의 불분명 | 미확정 수수료 구체적 기재 | 투자 판단 정보제공 |
기타 투자자 보호 관련 | 투자 적합성 | 투자자 제한 없음 | 투자 적합성 테스트 기재 | 불완전판매 방지 |
공동사업 운영 | 추상적 기재 | 매각 계획 등 세부 내용 기재 | 투자 판단 정보제공 |
* 열매컴퍼니 외에 다른 조각투자업체의 신고서 기재 사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