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제2026-607호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16일
1. 사업명: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2. 대상품목: 가리비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4호
3. 신청기한: 2026. 8. 13.(목) 18:00까지 * 주말, 공휴일 제외
4. 신청장소: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 관할구청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600-4482)
5. 신청자격(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나)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품목 | 해당 FTA | 기준일자 | (기준 FTA) |
| 가리비 |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EU, 한·페루,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한·RCEP | 2022.2.1. |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
다)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라)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마)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6. 신청 구비서류
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붙임1) 및 통장사본
나)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 또는 관외생산확인서(붙임2,3)
다) 2025년도에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한 가지 서류
①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지원 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② 2025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25년도에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사실상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품목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양식어업) 입식신고서
라)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해당 연도에 지원대상품목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다)-①,②,③,④ 서류 중 한 가지 서류
②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붙임4)
7.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구 일자리경제과(☏600-4482)로 문의
붙임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1부
2. 관내생산 확인서 1부
3. 관외생산 확인서 1부
4.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