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 사업구역 규제지역 지정 전 토지등 소유자 주택공급 허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0호, 2022. 2. 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 사업구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지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1주택을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도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중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11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한다.
제136조제8호 중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