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계획대로 5월 30일부터 추진"
전력기술인협회, "전면폐지, 점검기관 확대해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개선안을 놓고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는 공공시설의 소방설비 뿐만 아니라 전기설비와 가스설비도 매 1년마다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를 놓고 행자부는 ‘계획대로 추진’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이 소속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전면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공공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다음달 30일부터 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의 전기설비와 가스설비를 매년 재난관리기관으로부터 점검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방설비의 점검은 현행대로 소방관서와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이 담당하며, 전기설비와 가스설비는 각각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토록 했다.
▲전면 폐지하자
전력기술인협회의 기본입장은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주기적(2~3년)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굳이 ‘안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동일 검사기관에게 같은 검사대상을 점검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방법에도 전기설비 점검규정이 있고 전기사업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며 “개정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년에 2~3번의 점검을 받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공공기관 전기설비관리의 80%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이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개정안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전기안전공사뿐만 아니라 전력기술인협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대로 한다
행자부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있어도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제도 개정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관련업계의 모법인 전기사업법에서도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상에 안전관리대행업체를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도 제도 개정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