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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학기 중간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
중간시험에 결시한 학생 중, 직계가족 사망, 질병 등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성적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당해 학기 수강 신청하고 중간시험에 다음 사유로 결시한 자
<결시자 성적인정 기준>
인 정 범 위 |
제출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①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
친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진단서 |
시험일(당일포함) 전 5일 이내 (형제·자매 3일) |
② 출산 (유산) |
본인의 출산(유산) |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시험일 전30일, 후 15일 이내 |
배우자 출산(유산) |
시험당일 | ||
③ 입원 |
본인의 질병 |
입․퇴원증명서 |
시험당일 포함 |
④ 각종사고 |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응급환자 |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응급실진료확인서 |
시험당일 |
⑤ 법정전염병 (제1,2,4군) |
본인의 질병 |
감염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소견서(병원이나 보건소발행) |
시험일(당일포함) 전 5일 이내 |
⑥ 국외출장 |
공무상 국외출장 |
해당기관 국외출장 공문 및 출․입국사실확인서(여권사본) |
시험당일 포함 |
⑦ 비상근무 |
공무원의 비상근무 |
비상근무계획 및 사실확인 증빙서류/작전수행확인서 (소속 기관장) |
시험당일 |
⑧ 결 혼 |
본인 및 자녀 결혼 |
청첩장, 예식확인서 |
시험당일 |
⑨ 시험응시 |
공인자격(검정) 시험응시 |
응시확인서, 수험표 |
시험당일 |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체 불허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허가(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단,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하되, 소방ㆍ경찰ㆍ군인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함.
※ 과제물시험 교과목은 결시자 인정범위에서 제외함.
2. 신청 방법 및 승인 여부 확인
인터넷(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으로만 신청하고, 해당 증빙자료는 직접 또는 우송 (등기우편)토록 하였으니 착오 없기 바라며,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학생은 소속 지역 대학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세 부 내 용 |
신청 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신청(중간시험 및 출석수업대체시험)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에 체크 →신청(클릭) → 신청서 출력 |
신청 기간 |
2011. 4. 25(월)일 09:00 ~ 2011. 5. 12(목)일 24:00까지 |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후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소속 지역대학 및 학습센터(시ㆍ군학습관 제외)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13일 우편소인 까지)으로 제출 |
승인 여부 확인 |
서류 접수 및 승인 여부는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 → 중간시험 및 출석수업대체시험 결시자 성적인정신청”에 접속하여 2011년 5월 23일 이후 확인 가능 |
3. 성적 인정
기말시험 성적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평가 결과 최고점을 B+(89점)이하로 제한 ※ 예시 : 기말시험 성적이 60점일 경우 60× 100/70 = 86점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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