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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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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실장 "J의원이 은행계좌로 송금한 1천만원, 특별당비" 주장 ▶"특별당비로 받았을시, 정치자금법상 돌려줄 방법 불가능하다" 밝혀 ▶양실장, 2006년 "한나라당 도지사후보 울진지역 선거사무장이였다." ▶내부고발 의혹...본인과 무관하다 '해명'
한나라당 김광원 국회의원의 영양.영덕.봉화.울진당원협의회 양승철 기획실장은 5월22일 오전11시 울진군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울진지역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검은 돈 의혹' 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실장은 이날 한나라당 소속 울진군의회 비례대표 J모 군의원관련 ‘한나라당 검은 돈 의혹’, ‘내부고발 의혹’언론보도와 관련해, "지난 2006년 5.31일 지방선거당시 J의원이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군의원 후보1순위로 확정되고 나서, 당의 제안에 의해 J의원이 직접 1천만원을 경북도당에서 사용하는 한나라당 계좌(대구은행)에 입금했다"며 J의원이 은행계좌로 송금한 1천만원은 특별당비였다고 주장했다.
또 J의원의 지난해12월 대통령선거 부재자 허위등재 선거관련 사건 ‘내부고발 의혹’ 언론보도에 대해, "선관위에서 J의원을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때, 본인은 도당에 출장을 가서 J의원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 사건도 본인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21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와 관련 불법선거혐의(사위등재·허위날인)로 울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울진 모정당 J(43.비례대표) 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J모 군의원은 2007년 11월21~25일경 부재자신고기간 울진군내 한 요양원을 방문, 입원환자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에 대리서명등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게 한 혐의(사위등재·허위날인)로 구속됐었다.
또한 2007년 12월21일 영덕지검에서는 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한 울진 모군의원을 상대로 모군의원이 부재자신고기간 울진군 “후포면에 소재한 한 민간병원에 부재자 신청서류를 전달”한 혐의를 포착해, 병원입원 환자중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환자들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계속 벌이기도 했었다.
지난해 년말 대선당시 울진군에서는 J의원 뿐만이 아닌 같은당 소속의 모의원이 울진의 후포면 지역에서도 부재자 관련사건에 연류 돼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이후 J의원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최근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돼 2008년 5월14일자로 울진한나라당 비례대표 군의원직을 상실했으며 5월23일자로 비례대표 군의원 후보 2번이였던 양승철 기획실장이 J의원의 뒤를 이어 비례대표 군의원직을 자동 승계 받게 되었다.
양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당시 비례대표 군의원의 법정 선거비용 지출한도는 총3천8백만원이였다."밝히고, 지방선거 당시 J의원은 기탁금 2백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비로 납부하고, 1천만원은 도당 계좌로 납부하여, 당에서는 J의원의 선거공보물,명함,선거사무원수당,후보자 본인등의 선거비용으로 당시 총19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J의원이 납부한 1천만원에서 900여만원의 선거자금을 더 보태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
이어 양실장은 "선거이후 선관위로부터 비례대표 J의원의 선거비용1900여만원을 보전 받았으나,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더라도 법상 정당에서 선거를 치루게 되어있다. "며 "보전비용은 정당의 통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금하게 되어 있고, 당비를 낸 이상 그 돈은 개인후보의 것이 아니라 당의 것으로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특별당비를 받았을시 선거후 보전 받더라도 정치자금법상 돌려줄 방법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이 같이 해명했다.
양실장은 2006년 선거당시 "한나라당 도지사후보 울진지역 선거사무장을 맡았다"며, 울진지역의 2006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울진 한나라당에서는 별도의 선거 회계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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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실장이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월간 울진의「한나라당 검은 돈 의혹」에 대하여 ○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시 비례대표후보선거는 정당에서 모든 선거업무를 관장하도록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후보자 기탁금부터 모든 선거운동에 관한 신고 및 회계 보고 등은 비례대표후보자 명의가 아닌 한나라당 경북도당(울진군정당선거사무소)에서 일괄 관장하는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 한나라당 울진군정당선거사무소의 경비 또한 선거기간 중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사무소이므로 경북도당에서만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선거비용 보전은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연히 한나라당경북도당으로 보전 하여야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울진군정당선거사무소 폐쇄) ○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이백만원과 비례후보선거비용 일천만원은 J의원이 당에 특별당비를 내었습니다.
그 특별당비로 비례대표후보 선거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지출하더라도 비례대표 선거비용은 울진을 기준으로 약 이천여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선거공보지와 명함 그리고 선거사무원 수당, 후보자 본인의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이 됩니다. 사실은 비례대표후보자에게 최소경비를 들이려는 당의 배려로 선거비용 약 일천구백만원중 일천만원과 기탁금 이백만원을 특별당비로 상급당부에 후보 본인이 직접 송금한 것입니다.
저가 받아서 대신 송금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구후보는 후보본인의 돈으로 선거를 치루고 당선이 되거나 1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을 전액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보전을 받습니다.
비례대표후보도 당선이 되면 선거비용을 보전 받습니다. 그런데 비례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더라도 법상 정당에서 선거를 치루게 되어있어 보전비용은 정당의 통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비를 낸 이상 그 돈은 개인후보의 것이 아니라 당의 것입니다.
비례대표후보자에게 특별당비를 받았을시 선거후 보전 받더라도정치자금법상 돌려줄 방법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 최소한 후보자를 내면 후보자의 알권리를 유권자에게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가올 2년후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울진군기초비례대표후보자 선거에 있어 선거공보 및 명함 등 선거운동을 통한 지역유권자들을 위해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월간 울진 및 기타언론에서 말씀하시는 1,200만원을 기초비례대표후보자에게 공당에서 위법을 통하여 돌려주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요? - 선거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당에서 전부 알아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 아님 다음선거에서 선거공보도 후보자 명함도 선거사무운동원도 필요없이 공천만해서 후보만 내면 선거일 날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 해줄 것인지요? - 참고로 23개 시군의 기초비례후보 선거비용액이 기탁금+선거 비용이 약10억 정도가 소요됨. 경북도당에서 기초비례후보자에게만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역단체장, 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들은?) - 경북도당 재정은 경북도당 당원들의 당비로 충원되고 있음. 당원들의 당비로 기초비례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선거비용 전액을 지원해야하는지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월간 울진의「내부고발 의혹」에 대하여 ○ 지난 대선 당시 J의원의 부재자투표 대리신청과 관련된 사건이 월간울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어떻게 알고 조사했을까?」「의문점을 남기고 있다.」식으로 기사화하였습니다. 월간울진 5월호 38쪽과 40쪽을 연속으로 기사화하여 그 글을 읽고 나면 누가 고발하였는지 한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유추가 가능하게끔 교묘히 저를 비방,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현행법상 여기서는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되면 밝혀지겠지만 저를 포함한 당사무실 내부고발은 아닌 것은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선관위에 문의해보니 선관위 밖에서 한 것은 “제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월간울진에서 말하는 “내부고발자 의혹”은 누가 한 말인지? 어디를 뜻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월간울진에서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밝힙시다. 사법당국에서 조사하면 당장 내일이래도 밝혀집니다.
○ 몇 달 전부터 저가 누구를 사주하여 고발하게 했다. 저가 사주한 사람에게 몇천만원을 주었다. ~카더라는 소문을 듣고도 소주 한잔으로 마음을 다잡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고 비례2번인 저는 사퇴를 할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오기가 발동하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열불이 타올랐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고발했는지를 알아보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 내가 이런 루머에 휩쓸려있는데 선관위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밝혀줄 수 없는지 자문도 구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군민여러분! 개인이 언론을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말고 이런 기사로 인해 제2의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는 일이 없도록 싸울 것입니다.
사법당국에서는 빨리 한 개인의 실추된 명예와 인격모독에 대해 조사하여줄 것을 소원합니다. 저가 만약에 월간울진에 기사화된 것 중 한 가지라도 눈금만큼도 거짓이 있다면 죄를 달게 받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글 끝까지 읽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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