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구 아미동 거주 김*우님(12사단52연대)이 2021. 11. 29부로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판정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양측 이명' 등 청각장애 질병이 이 전역 후에도 장기간 치료 노력을 하였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어렵게 인정 받으셨군요.
특히 관할 보훈청에서는 양측 이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측 이명만을 인정하는 점에 대하여 양측 청력장애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최소 상이등급 기준(7급 2106호)에 해당하고 있음을 집중 호소하여 행정심판 단계에서 '인용'을 받게 되었군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보훈 행정심판 업무 일체를 위임해 주시고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라는 성과를 보일 수 있어 큰 보람으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향후 부상 정도에 비해 상이등급 7급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상이 6급을 위한 다툼을 지속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어쨌던 행정심판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신 점을 거듭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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