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식중동 사고의2/3가 학교급식으로 발생합니다. -
지난 3월의 대형 집단 식중독을 비롯해 올해만 7천여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에 결렸습니다. 전체식중독사고 중 학교급식 환자의 비율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6월말까지 부천, 구리, 일산, 남양주등에서7건의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중.고교 위탁급식, 저질재료와 위생소홀이 문제 입니다. -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발생률이 평균6배에 달하며, 금년 상반기 의 경우 무려18.8배를 기록했습니다. 위탁업체는 급식비로 자기투자비용을 회수하고 기업이윤을 남기기 위해 값싼 수입 농산물과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급식비의 절반도 안되는 식재료비로 만든 질 나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영양사는 물론 조리조사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가 안정되지 못해 책임있는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천시는 2000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포, 여주시 등은 이미학교급식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 함양은 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양질의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지원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5만명의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전국은 지금16개 광역시.도단위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구성되었고 기초 시.군.구 단위별로 본부가 구성된 지역을 모두합하면 100여개도 넘습니다. 경기도 역시 고양,파주,평택,안산,의정부,안성,구리,남양주,성남,광명등지에서 운동본부가 구성되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10월1일 경기전역의 많은 학부모단체,교육단체,노동조합 등이 함께<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위탁급식비율이 서울다음으로 많은 경기도는 이제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농산물사용,학부모참여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1. 모든학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해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중학교30%, 고등학교70%가 이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학교
에서 비영리로 직접급식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관리를 감독합니다. 경기도급식조례는 위탁급식학교가 기존 계약
만료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경기도가 지원토록 해
야 합니다.
2. 단계적인 무상급식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시설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전액 학교당국이 부담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급식재료
지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무상화되어야 합니다.
3.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농산물은 영양과 안전성 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국내농수축산업의 기반을 지키고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
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무너져가는 농어민에게 삶
의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1998년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자국 농
산물을 사용하도록 강제해 놓았습니다.
4.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급식과 관련해 예결산, 계약심의, 검수,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 전문교육도 필요합니다.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
회은 의결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내 급식소위원회의 상설화 및
조사권 부여, 중,고등학교의 급식 관련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 당신에 서명이 학교급식을 바꿉니다.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정부와 국회의원만의 발의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조례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 서명늘 받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20세 이상 시민 14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계속되는 식중독 사고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재정지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직접 학교급식을 개선하기위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약 14만명 이상이 서명을 통해 조례제정을 청구한다면, 경기도나 도의회 역시압력을 느껴 학교급식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저희 푸른교육공동체에서도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하남시운동본부>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 할 것이며 회원님들에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주위분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경기도민에 힘으로 학교급식을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용지는 공동체 사무국에 있으며 언제 다같이 모일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서명작성 하실때는 꼭 도장이나 직인을 찍으셔야 합니다. 싸인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회원님들에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