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퍼스널모빌리티 사고처리지원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407) | 2024.07.01 |
b59ecdd0320768f303b997e7eda8adcd.pdf (hi.co.kr)
현대해상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동승자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 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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