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배낚시 승객 음주 행위 집중단속
•지자체 고시 근거 적발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형평성 어긋난 불필요한 제제에 낚시인 반발
낚시인들이 선내에서 싱싱한 회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낚싯배 승객들의 선내 음주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된다.
생활낚시 천국으로 꼽히는 경남 진해앞바다에서 도다리배낚시를 하던 중 즉석에서 회를 썰어 동료들과 소주 한 잔 하면 법에 저촉이 될까, 안될까? 정답은 불법이다. 배를 모는 선장이나 선원도 아니고 낚시를 즐기러온 손님들이 싱싱한 회에 술 한 잔 하는 것이 어째서 불법이냐고, 그런 법이 어디 있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따져도 소용없다. 그런 이상한 법이 우리나라에는 분명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까지 하겠단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선내 음주행위 집중 단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5월 9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안전을 위한 집중 단속 대상에 낚시인들의 선내 음주가 포함됐다. 국내외 여객선에서는 대놓고 술을 판매하고, 안전점검이 철저한 항공기 내에선 승객들에게 무료로 술을 제공하는 마당에, 즐길 목적으로 떠나는 배낚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 단속하겠다는 얘기다.
자자체 고시 통해 금지
단속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배낚시 승객들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법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 과정 없이 정할 수 있는 지방 고시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낚시 차원의 근해 배낚시가 가장 성행하는 창원시(진해)의 예를 들어보자.
창원시 고시 제2015-156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2015년 8월 2일 시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대다수 낚시인들이 안전과 자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긍을 하고 실제로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선내에서 음주를 하지 말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레저를 즐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재라는 지적도 있다.
놀라운 것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상당수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고시로 승객들의 음주 자체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넣은 이유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이다.
낚싯배가 더 위험하다?
고시를 만든 창원시 해양수산국 담당자와 이를 근거로 선내 음주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담당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낚싯배에서 음주행위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낚싯배는 규모가 작고 통로 등이 좁아 취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낚싯배보다 규모가 더 작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레저보트는 어쩔 건가. 그리고 선상 술파티를 대표 서비스로 내걸고 홍보하고 있는 요트와 대형 보트는 과연 안전하단 말인가.
낚싯배에서 술 마시면 더 위험하다는 건 상상에서 나온 억지일 뿐이다. 낚싯배 이용객의 음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한 바 없다고 답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음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의 예방’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게 금주령을 내리는 게 맞을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난 불필요한 규제
자자체의 고시를 위반해 선내에서 음주를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돈과 시간을 들여 낚시 가서 술 한 잔 했다가 잘못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설마 진짜 단속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보도 자료까지 내고 선내 음주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배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음주 행위가 집중 단속을 해야 할 만큼 안전을 위해 위중한 사안일까? 대다수 낚시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레저 활동과 비교하면 형평성 면에서도 크게 어긋난다.
낚시 못지않게 동호인 수가 많은 등산이나 자전거를 예로 들어 보자. 등산객들은 산에 오르거나 내려오는 도중에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 동호인들은 라이딩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고 나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려 집으로 간다. 과연 술 마시고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 타고 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배에서 낚시하는 것이 더 위험할까? 전자는 실제 사고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지만 후자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과도한 단속, 혹시 실적 때문?
아무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고 사례 조사도 없이 국민의 자유로운 레저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자체 고시에 슬쩍 끼워 넣고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안전을 핑계로 낚시인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 받을 만큼 술을 과하게 마시는 어리석은 낚시인들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실제 위험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을 이렇게 문제 삼는 이유가 뭘까? 안전 관련 다른 법 규정은 너무 잘 지켜지고 있는 탓에 어떻게든 실적을 만들기 위해 선내 음주를 단속하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낚시인들의 과도한 음주가 문제여서 단속을 하겠다면 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현재의 법 규정대로라면 선장이나 선원은 음주 측정을 통해 기준치 이상의 음주만 처벌 대상인 반면, 승객인 낚시인은 음주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낚싯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안 걸릴 만큼 마셔도 되고, 놀러온 손님들은 아예 마시면 안 된다는 엉터리 규정을 근거로 강력 단속을 하겠다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 어이없는 규제는 없애는 게 맞다. 그게 상식이다.
출처: 디낚 남상출 편집장
첫댓글 참 별걸다 간섭 하는 구만요
그러게요...알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잡는것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이 더 클진데~~쩝
오메~!@!곧 방파제,갯바위 낚시도 음주측정하게 생겼네..
음주 산행, 골프도 위험한데..
알콜 안들어가면 낚시를 못하는 나는 우찌할꼬..ㅠㅠ
방파제 갯바위에서 음주할려면 구명복 착용하고 음주하라고 할지도~~ㅋㅋ
아에이나라에 낚시래저문화을 박살낼려는 가봄니다 낚시꾼들이봉은봉인가봄니다 이잰정부에서까지 낚시꾼들에게서 빌붙을려구하니 도대체리나라가 어찌될려고 이러는것인지 ㅠㅠㅠ
국민들에 래저문화로 자리잡은
낚시을 이잰 벼랑끝으로 몰아세우는군요
정치하는 분들중 낚시인들이 없어서 그런가요~~~ㅎㅎ
담엔 낚시 좋아하는 국회의원 뽑아야할듯요
저같은 초뺑이는 어쩌라는건지ㅋㅋ.
정말 대단해요.
갱번에서 단속반하고 초뺑이들 입씨름하믄 볼만하겠읍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혼이날 부분은 혼좀나야 정신을 차릴지~!~~~
낚시 취미 가진 사람들한테 왜 이러는지 정말!
점점 힘들어 지는 울나라. 떠나고 싶네요 훨훨 날아서 먼 이국땅으로..
그러게요...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술 안 마시니. 해당사항은 없겠지만,. 술 좋아하시는분들은 아쉽겠네요.
선배님 막상 선내에선 안마셔 지드라구요..
저는 배타면 고기잡기 바빠서 안먹고 안싸서 술마실일은 없을듯해요 ㅎㅎ
근대 술먹고 탄사람은 단속할 근거가 없을거 같은대요 ㅎㅎ
어차피 안전때문에 행하는 일인데 가급적 마시지 말고 적게 마셔야겠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