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가 많이 편리해졌다.
'자동차 정기검사' 하면 차량 소유자들은 우선 귀찮다는 생각부터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없어도 운전자의 안전과 차량관리비 절감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꼭 필요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과 최근에 변경된 검사 관련 제도들을 알아보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자동차 소유주 본인이 직접 가서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므로 비용이 위탁의 경우보다 훨씬 덜 들게 된다. (검사비용 : 승용차 2만1600원 , 승합차와 화물차는 1년 검사시 1만6800원, 6개월 검사시 1만4400원)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검사항목 외에 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점검하여 현장에서 그 결과를 알려주므로 자가정비에 도움이 된다.그리고 검사소 내에 장비나 공구등을 비치하고 있어 부적합한 사항이 있으면 검사원에게 직접 조정받을 수 있고 별도의 점검코너에선 검사 전에 본인이 전조등이나 배출가스 상태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으므로 평소해 소홀했던 자동차 정비 관련 지식을 쌓을 수도 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직접 검사의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잇다는 점에 주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이 나왔더라도 즉석에서 조정,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대문이다. 검사소 내에 있는 점검코너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다시 정비공장을 왕래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단 한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인 직접 검사의 경우 차주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하므로 불편하고 차량정비와 검사소 왕복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위탁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두 번째는 평소 이용하던 카센터나 정비공장에 대신 맡기는 것이다. 이 경우는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워셔액, 벨트류, 냉각수, 오일류 등의 소모품에 대한 서비스(무료서비스를 하는 카센터나 정비공장의 경우)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차주 본인이 직접 정기검사를 받을 때보다 검사대행 수수료(보통 2∼3만원)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검사대행업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검사장 이동시 사고가 났을 경우 검사대행업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자칫 차주가 큰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대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검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다. 이유는 보험사들이 검사대행업자에게 보험가입을 시키기 때문이다. 단점은 차주 본인이 직접 정기검사를 받을 때보다 검사대행 수수료(보통 2∼3만원)를 더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하거나 인수할 때 반드시 약속장소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검사대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정기검사 제도가 약간 달라졌으므로 참고로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가장 큰 변화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검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자동차 검사시간을 연장하여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량 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45개의 자동차 검사소나 출장검사소로 지정된 전국 940개소의 1, 2급 정비공장 중에서 편리한 곳을 찾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1999년 7월부터 검사 항목이 14개에서 7개로 크게 줄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20분 내외로 짧아졌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