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근협 조봉현 감사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개발된 근육병 치료제가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우리 나라 식약처에도 등록이 된 상황에서
수입을 앞두고 있는바, 모든 수입물품에 과세되는 관세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어
지난 10월 7일자로 우리 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근육병 치료제 수입 및 유통과 관련한 모든 세금(관세, 부가세)을 면제을 위한
관련 세법개정 건의서를 보낸 데 이어, 그동안 기재부와 수차의 협의와 개정촉구 및 각종 자료지원 등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관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건의대로 세법(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12월 9일자로 입법예고가 되었으며, 반대의견없이 입법예고기간이 경과되어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금년말이나 늦어도 1월중으로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이양증 치료제 면세관련 입법진행 상황.hwp
또한 부가가치세 문제도 기재부 관계직원과 통화한 결과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부가세와 관세가 면제될 경우 치료제의 국내 수입과 유통이 보다 쉽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환우들에게 하루빨리 보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제는 근이양증 치료제는 뒤센타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서 다른 타입은 좀더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치료제의 첫 관문이 열린만큼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다른 타입에 대해서도 개발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개발된 치료제는 물론 앞으로 개발될 모든 치료제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환우 여러분, 우리 좀더 희망을 가집시다.
오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곧 다가올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