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제주시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2014년 12월말 결산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홍보 및 독려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1~2.2%),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하고 있으며,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728-2349)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도 가능하다.
2015-03-23 세무과/주민세담당/728-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