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인 ‘난도’ 등지에서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 반출한 50대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괭이갈매기 알 1,600여 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쳐 태안군 ‘난도’ 및 ‘격렬비열도’ 등 괭이갈매기 번식지 섬에 무단으로 들어가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한 뒤 육상으로 반출해 개당 2,000원씩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제334호)로 지정된 ‘난도(卵島)’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괭이갈매기 번식지로서 ‘알섬’ 또는 ‘갈매기 섬’으로 불린다. 이곳에서 괭이갈매기 알을 무단 반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근 섬 등지에서 반출시에는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군을 상징하는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인 난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며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야생 생물을 무단 포획, 채취는 의법 처벌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괭이갈매기 산란철인 4월말부터 5월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유통과정 등의 파악을 위해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