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2]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관한 대한민국의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다음과 같이 최종견해를 밝혔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간단히 '자유권 규약'이라 불리며, 이 규약을 대한민국도 1990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권규약 가입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검토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 발표를 통해 국가에게 자유권 규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슬라이드3]
최종견해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아래처럼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권리 활동가들의 시위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막거나"
(지하철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경찰들이 막고 있어 전장연 활동가들이 타지 못하는 현장 사진)
[슬라이드4]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형법을 적용하여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를 체포, 조사 및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경대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버스 안에서 경찰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전장연 활동가의 목을 조르게 된 현장 사진)
(지하철 행동 중 과도한 진압으로 쓰러진 전장연 활동가를 구급대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현장 사진)
[슬라이드5]
"경찰을 포함한 모든 법 집행관이 시위의 맥락에서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가는 전장연 활동가 사진)
[슬라이드6]
유엔이 장애계의 지하철타기 행동에 대해 한국정부에게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지난 4월, 유엔 특보단은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신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gv8PPfWB_s&list=P)
[슬라이드7]
집회의 자유는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다른 광범위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 온 귀중한 수단"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존중 및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탄압의 표시"
(일반논평 제37호, 2020)
[슬라이드8]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탄압사실을 부정하고,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한 본질을 피해가는 대답만을 할 뿐입니다. 정부는 거듭되는 유엔 인권 기구의 우려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 장애 이슈에 대한 유엔의 입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https://www.youtube.com/watch?v=TMaJwKGk9E0&list=P)
[슬라이드9]
대한민국 정부는 무분별한 연행과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인권 기준과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