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2월부터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의 중소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다음의 거주 조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이 충족되면 미국 세법상으로 거주인 신분을 택할수 있습니다.
1) 2005년도에 31일 이상 연속 체류했고,
2) 지난 3년의 총체류일이 183일(IRS가 인정하는 계산법 적용)을 초과한 경우
귀하는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체류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 체류일이 183일을 초과하였으므로로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2005년도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보고한다는 선택(Election)을 하신다면 부부 공동보고(Married Joint Return)를 하실 수 있으며, 세금 보고시 배우자의 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납세용으로만 쓸 수 있는 번호이며, 신청 방법은 Form W-7과 함께 여권의 원본이나, 공증받은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서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면 되나, 여권이 없을 경우 아래에 열거한 서류 중 최소한 2개 이상을 첨부해야하며, 이 서류 중에 사진이 포함되고 외국인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권이 없을 경우 첨부할 수 있는 서류는, 1. 사진, 이름, 현주소, 생년월일과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 증명서 2. 미국 운전 면허증 3. 출생 증명서 4. 외국 운전 면허증 5. 미국 주정부 신분증 6. 외국인 투표 등록 증서 7. 미군 신분증 8. 외국군인 신분증 9. 미국 비자 10.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등입니다.
귀하의 자녀들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납세자와 친인척 관계(IRS가 인정하는 범위내)이거나 해당 년도 내내 함께 거주했어야 하며,
2. 납세자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3. Dependent는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해서는 안 되며,
4. 납세자의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총소득이 3,200달러(2005년 기준) 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5. Dependent가 미국의 시민권자 혹은 미국, 캐나다 혹은 멕시코의 거주자(resident)여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았다고 가정할 때 다섯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자녀 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