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이 줄었는데 건보료 줄지 않았다면 공단에 건보료 조정신청 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련자료 포스팅 해봅니다
회사와 건보료를 반반 나눠 내는 직장인(직장가입자)들과 달리 자영업자(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부담이 더 높은데요. 자영업자들의 건보료는 소득, 재산, 차량 등을 점수화해서 계산되고 본인이 100%를 부담해요.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지난 한 해 매출에 대해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고 6월 1일에 가진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정된 소득자료와 재산 자료가 그 해 10월 공단에 통보가 되고, 이후 11월에 새로운 건보료가 책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책정된 건보료가 그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으로 인해 소득과 건보료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타격을 크게 입은 한 해였어요. 그런데 건보료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던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2020년 11월에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건보료가 올해 10월까지 부과되며 사장님들은 장사가 잘 됐던 때인 2019년 소득기준이 적용돼 올라간 건보료를 내게 된 거죠.
해결책? 건보료 조정신청!
재작년에 비해 작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을 통해 오른 건보료에 대해 즉각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가 끝나는 5월 이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10월까지는 2년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계속 부과돼요.
신청은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난 5월에 신고한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되죠.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다만 온라인을 통한 조정 신청은 안되고, 팩스나 우편,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조금 번거로워도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접수하는 거예요. 최근 상담사 노조 파업으로 전화 연결(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이 어렵거든요.
7월에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6월 치부터 소급해 조정해 줘요. 7월이 넘어가면 그 달부터 적용이 되고요. 7월에 빠르게 신청하면 11월 전인 6~10월 총 5개월 동안은 낮아진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또한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6월 건보료가 기준이 된다고 하니까 조정 신청을 통해 줄어든 소득이 반영되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반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늘었다면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니 잘 따져보고 신청하는 게 좋을 거예요.
출처 : 텍스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