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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기타질문방】 임차권설정관련 법잘 아시는 분이나 법무사일 하시는분 부탁드립니다
공구리[박창운] 추천 0 조회 307 24.08.02 21: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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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02 22:32

    첫댓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협조를 안해주는 것이겠지요.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아마 우선변제가 안될 건데요..

  • 작성자 24.08.02 22:38

    그런가요?
    세무서직원놈들 방법도 안알려주고....
    임대인 인감받아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인감만 들고가면 되나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부터 받아야 법원등기소를다음으로 가는거같던데요

  • 24.08.02 23:46

    @공구리[박창운] 환산보증금초과이면 어차피 변제권이 없을건데.. 확정일자 받는 거나 다를 게 없을 건데요.. 아닌가요?
    전에 상가건물 임차권등기 하는 거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인감증명하고 하면서 하던데.. 법무사가 다 처리하던 지라.. 저도 자세한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전세권설정이었던가.. 저도 법률은 전문가가 아니라.. 헷갈리긴 합니다. 진짜 전문가 등판해주시면 좋겠네요.
    암튼 임대인측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에(반환 전에)설정을 말소하는 조건을 걸고 해주던데요..

  • 작성자 24.08.02 23:51

    @질주본능 네네 아시는 선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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