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한 남성이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자동차 전용차로를 누빈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공분을 샀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 옆으로 갑자기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탄 남성 A씨가 차로에 끼어드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지만 운전자가 서행한 덕분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후 A씨는 차로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어간 끝에 비로소 인도로 올라갔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거(의료용 전동스쿠터)는 도로에 다니면 안 된다. 저건 차가 아니다", "어르신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려고 저러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인도로 올라갈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인도로 갔어야 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A씨가 중앙선을 무단으로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량과도 부딪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항에 따르면,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료용 스쿠터),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차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용 스쿠터)는 차가 아니다./사진=도로교통법 갈무리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에 좌회전 차량이 A씨를 쳤다면 운전자에겐 책임이 없다. 애당초 A씨가 사각지대(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도로에 나타났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걸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며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에겐 책임이 없어야 옳겠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전동 휠체어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인도로 다니셔라"라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네요",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차가 비켜주겠지 하다가 다니면 사고 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