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서에서는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령명: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기간: 2023년 12월 21일 – 2024년 1월 9일(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조계종 홈페이지 개시
4. 의견수렴 방법: 서면, 이메일, 팩스
1) 제출기간: 2024년 1월 9일(화) 오후 6시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사회부
- 이메일: jiah820@buddhism.or.kr
- 팩스: 02-735-0614
5. 제정취지: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원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향후 활동에 근거가 되는 종령을 신설하여 제정하고자 함
6. 주요내용: 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종령 제정
* 첨부: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공원위원회 설침 치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 1부.
불기2567(2023)년 1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