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탄핵심판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행정소송 소장 일부를 인용함)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어야 하고 합법행정이라 할지라도‘법적합성’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 행정의 경우에는‘법적합성’결여의 문제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당연무효’의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불법선거 행정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합법행정+법적합성(法適合性)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합법적인 행정행위일지라도 법 부적합성(法 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 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 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 행정행위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 바 없었고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의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불법 행정행위에 따른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4) 법률전문가이신 법조인들까지도 불법선거가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하는 상태이므로 불법 선거관행과“당연무효론”이라는 법이론을 연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만약 이 사건이 사건대리인으로 법조인들을 대거 동원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2. 피고 위원회의 최초의 역사적 불법선거 시작과 경위
(1) 피고 위원회가 최초로 불법선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놀랍게도 1997.12.19.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입니다.
(2) 1994. 3.16. 제14대 국회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강국 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電子選擧) 실시를 예상하여 보궐선거 등 지역단위 소규모 선거때‘전산조직’을 시험삼아 이용해 보다가 전국규모의 선거 때에도‘전산조직’을 이용해 보게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법조항을 입법했던 것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1997.12.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종북 좌파인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기로 작정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내었던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려면, 부칙 제5조를 전국규모 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손질하여 본조(本條)로 끌어 올린 가운데 부칙 제5조 제2항‘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한 후 정상적인 투표지 집계를 실행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제반 규칙 제정을 안 한 이유는,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꼼꼼히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반 규칙의 제정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 제14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6)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 때보다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하였는데, 개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7시간 30분으로 절반 가량 개표시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7) 그 당시의 선거법은,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를 하는 수개표제(手開票制) 였습니다.
그런데 수개표제 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행한 사실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8) 제15대 대통령선거 불법선거에 이어 제16대 대통령선거때는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하는 부정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3. 공직선거법은 전자선거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는 붋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 제16대 국회는, 2000.02.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03.28. 국회로 하여금“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법규정대로 ‘전자선거’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 선거행정행위입니다. 또한 행정법학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합니다.
4. 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한‘불법 선거’
(1) 피고 위원회가 2024.04.10.과 2024,04.11. 결정한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은,‘당연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2)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북, 종중, 좌파성향의 특정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고자 하는‘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해 내기 위한 불법(不法) 선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행정처분이 될 것인데, 지난 2024.04.10. 실시한 총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허다하여‘법적합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처음부터 선거행정 자체가 그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當然無效)’의 행정행위이고, 그에 기한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무효’이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4)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당연무효’의 행정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4.0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의 행정청(피고 위원회)의 행정행위(당선인 결정처분)는‘당연무효’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당선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회는‘불법 국회’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에 의하여 제22대 국회가‘원(院) 구성’을 하고, 사태를 잘못 파악한 국민 및 언론 등에서 정식의 이의제기도 없이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되어 버리는 사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긴급사태’일 것입니다.
5. 불법선거로 탄생한 제22대 국회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1) 피고 위원회에 전자선거 실시의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법규정
1) 제16대 국회는, 2000.02.08. 피고 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01.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5)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6)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전자선거’를 거듭 실시하였다면 곧 모바일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모바일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으로 인해 이미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선거 즉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입은 국가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봅니다.
6.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을 살펴 본다.
1)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습니다.
2) 제18대 대선 때에는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피고 위원회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걸고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하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당연히 있었어야할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자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라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공직선거는 실시되어 온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들은,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피고 위원회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7)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또한 헌법소송 (헌법소원) 등의 대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7. 불법선거의 기타 여러 행태와 선거무효
(1)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투표지분류기’사용의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이는 결국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3)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또한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4) 투표용지에‘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또한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5) 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03.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이고 선거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봅니다.
(6) 또한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는 당연무효입니다.
8.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제22대국회는 원 구성이 될 수조차 없는 불법국회인바 불법국회에서 결의한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중인 헌재의 탄핵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끝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5.2.25.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사 010ㅡ3784ㅡ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사 010ㅡ7640ㅡ9965
박철성 법률특보 성도 010ㅡ6295ㅡ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도 010ㅡ3037ㅡ6034
이영일 총괄특보 선교사 010ㅡ5695ㅡ3838
장기만 상임대표 목사 010ㅡ7920ㅡ8291
정성환 홍보특보 장로 010ㅡ9935ㅡ3899
위 내용을 광고해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즉각 중단시켜 내야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국민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