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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7월 5일
경 기 도 지 사
Ⅰ |
| 사업 개요 |
□ 사업명 : 「2017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대상사업 : 4개 사업
- 공동R&D
- 공동사업개발컨설팅
- 공동마케팅
- 지역집중육성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ㅇ 사업기간 : 2017.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7.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성‧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Ⅱ. 지원 사업별 주요사항’ 참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ichom@kbiz.or.kr)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충묵 부장(031-259-7807)
Ⅱ |
| 지원 사업별 주요사항 |
1. 공동R&D
□ 사업목적
ㅇ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동종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활용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지원을 다각화
* 동종업계에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기술,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 동종·유사업종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등
□ 지원분야
ㅇ 기술력 선도회사 및 전문연구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업계공통기술 개발
ㅇ 단체규격 제정을 통한 단체표준제도 도입 추진
ㅇ 공인기관의 성능인증 획득 지원
□ 지원금액 : 총 240백만원
ㅇ 협동조합당 80백만원씩 3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ㅇ 연구용역비, 연구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용, 시험비용, 인증비용(컨설팅, 심사비용) 등
2.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 사업목적
ㅇ 협동조합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공동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ㅇ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 재무설계, 마케팅, 교육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
ㅇ 기 수행중인 공동사업 부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지원예산 : 총 75백만원
ㅇ 협동조합당 15백만원씩, 5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ㅇ 외부 전문기관 및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의 공동사업개발 또는 사업진단 컨설팅
3. 공동마케팅
□ 사업목적 : 자체적인 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
□ 지원분야
ㅇ 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공동상표 출원 등
ㅇ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 지원예산 : 80백만원
ㅇ 협동조합당 10백만원씩, 8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 카탈로그 및 공동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온라인 홍보 관련 비용, 공동상표 출원(홍보) 비용,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비용
4. 지역집중육성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 사업목적
ㅇ 판매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돼 공동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집중 육성산업* 관련 협동조합의 직접판매를 지원하여 조합원사의 매출 증대 도모
* 경기도가 집중육성하고 있는 가구·섬유산업, 4차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 지원분야 : 협동조합의 조합원사 제품 공동판매시설 설치 등 직접판매 지원
□ 지원예산 : 100백만원
ㅇ 1개 협동조합에 100백만원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 제품 판매를 위한 부스임차 및 부대시설 설치 등
Ⅲ |
| 신청자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Ⅳ |
| 신청 및 접수 |
□ 신청・접수기간 : 2017. 7. 18(화)까지
□ 지원신청 제출서류 : 서식 참조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ㅇ 2017년 협동조합활동계획 및 2016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자유서식)
Ⅴ |
| 선정 및 지원절차 |
□ 선정절차
①사업 공고 | ⇨ | ②사업계획 신청·접수 | ⇨ | ③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경기도 | 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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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⑥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 | ⑤지원금 신청 및 교부 | ⇦ | ④사업시행 |
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협동조합 |
□ 선정기준
ㅇ 설립목적, 근거, 성격, 납세의무 이행 등 지원대상 적격여부
ㅇ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참여조합원수, 기대효과
- 사업비 소요예산의 적정성
-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 정도
- 협동조합의 2017년 활동계획 및 2016년 실적
ㅇ 협동조합 운영 관리의 적정성(최근 3년간)
- 법적의무사항(정기총회, 결산,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 이행정도
- 법제도(정관, 예산회계규약 등) 구비여부
□ 선정방법
ㅇ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017. 7월중
ㅇ 홈페이지(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http://www.kbiz.or.kr) 게시 및 해당 협동조합에 직접 통보
Ⅵ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 보조금 교부
ㅇ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청렴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지방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금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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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 수행상황점검
ㅇ 세부운영계획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협의하여 확정
ㅇ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정산보고
ㅇ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Ⅶ |
| 기타사항 |
ㅇ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협동조합)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ㅇ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협동조합)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ㅇ 심의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259- 7807)로 문의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