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근길 집회, 경찰이 막아도 법원이 절반이상 풀어줬다
양은경 기자
입력 2023.10.12. 14:41
업데이트 2023.10.12. 15:21
사진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민노총 정권퇴진 집회가 열렸다. 집회 소음과 교통 정체로 퇴근길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23.7.7. / 고운호 기자
경찰이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한 경우에도 법원이 허가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시민의 생활권보다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 보장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올해 8월까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 데 대해 주최측이 법원에 ‘집회를 열게 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170건 중 법원이 전부인용한 사건이 31건, 일부인용한 사건이 64건으로 허용 비율이 55.9%(170건중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26건 중 23건으로 무려 88.5%가 인용됐다. 2018년은 3건중 1건(33.3%), 2019년은 7건중 1건(28.6%) 2020년은 21건중 4건(19.0%)로 떨어졌다가 21년 49건 중 30건(61.2%), 22년 36건 중 20건(55.6%) 등으로 다시 높아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질서를 위협할 것이 명백한 시위(5조 1항 2호)는 금지된다. 또한 경찰은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인근 집회(11조)나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12조) 등에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의 금지통고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과거에는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금지했다면 최근에는 ‘교통소통’ 을 이유로 금지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전체 금지통고 4380건 중 ‘공공질서위협’이 4052건(92.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그런데 2022년은 전체 728건 중 공공질서 위협이 426(58.5%)건인 반면 교통소통이 171건(23.4%)으로 늘어났다. 올해 1월~8월까지는 전체 377건 중 공공질서 위협은 12건(3.1%)에 불과했고 교통소통이 144건(38.1%)이었음. 최근 노조 등의 도심집회가 교통을 마비시키는 경향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퇴근길 집회’를 잇따라 허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4일과 7일, 11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퇴근 시간에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집회 금지통고를 했다. 민노총이 금지통고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4일 퇴근길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도 “집회가 평일 퇴근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도 막대한 교통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올해 1월~8월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 준 비율은 전체 28건 중 15건으로 53.6%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출·퇴근시간 도로 점거나 확성기로 인한 소음을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6월에 진행한 ‘국민참여토론’결과 총 투표수 18만 2704표 중 12만 9416표(71%)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장동혁 의원은 “정부에서 검토중인 ‘출퇴근시간 도심집회 제한’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집회·시위의 권리만큼 시민들의 기본권도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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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10.12 14:50:13
거짓말 김명수가 사법부에 곳곳이 박아 놓은 좌 좀들이 많다는 증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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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동
2023.10.12 14:53:44
김명수가 타락시킨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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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딱서
2023.10.12 14:49:22
개 버린놈의 똥//꼬 할타주던 김명수 졸OO들이 아직도 법원에 많다는 야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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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10.12 15:14:07
그래도 계속 해야 한다.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판사판 공사판 되도 줄기차게 밀고 나가라.끝을 봐야 하지않냐?경찰 힘내라.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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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10.12 15:13:58
김명수 법원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 출신들 모조리 옷을 홀랑 발가 벗겨라! 이것들이 나라 망칠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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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10.12 15:13:15
결국 한통속이었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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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3.10.12 15:00:53
좌경화된 법원을 심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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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10.12 15:02:10
책상세 앉아서 세상물정모르는 판사들이 사회무질서의 일등공신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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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10.12 15:12:27
법원이라 하지말고 판,새의 실명을 공개해서 아무개 판사라 해라, 법원이라 하면판사 개개인의 잘못된 판결을 가려주는 방패막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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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비니
2023.10.12 15:12:58
우리나라 법원이 이상한 게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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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할배
2023.10.12 15:18:00
저런 집회허락을 풀어준 판사들 제발 한번이라도 출근때라도 데모할때 그곳을 한번이라도 지나게 해보자 저들도 출근길에 엄청 짜증 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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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당
2023.10.12 15:04:15
법원 이자슥들은 디봐야 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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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10.12 15:45:46
해방구가 된 사법부인데 ... 적절히 견제 할 곳이 없네 ... 좌경 판관이 나라를 주물러 대는 거야 ... 그런데도 선거를 하면 수구좌익이 승리를 구가해 ... 국민이 무지한 탓 인거야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 무리들과 50보 100보인 ... 좌익들 선동에 휘둘리는것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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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0.12 15:31:23
서울행정법원 청사를 광화문이나 용산 근처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출퇴근 시 시위로 인한 피해가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고 집회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 하십시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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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느린아재
2023.10.12 15:36:58
김명수 사법부가 반대한민국 세력의 본거지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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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0.12 16:28:03
법원은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사회 안전을 기반으로 법으로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치국가 건설이 아니던가? 근데~ 이~~게~~~~뭡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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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窮花
2023.10.12 16:17:33
대한민국엔 진짜 판사는 10명도 안되고 나머지는 다 사법부 기생충 들이라서 그런거지. 사법부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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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리꺼리
2023.10.12 15:55:10
법관들 느그가 대중교통 이용하여 출.퇴근 해봐라 그 고통을 느낄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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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거북
2023.10.12 15:48:06
대한민국에는 가해자 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 인권 따위는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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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wk0050
2023.10.12 15:47:00
국민투표에 ?刻? 사법부를 완전해산(탄핵) 시키고 새로운인재를 찾아라 현재의 사법부는 나라망치는 단체일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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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초이
2023.10.12 15:43:06
대한민국을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고 좀먹는 단체 1위 민노총 2위 법원 3위 국회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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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화산
2023.10.12 15:41:00
법원이 국민의 법질서와 안위에 상관없이 국민위의 법원이라는 시각으로 판결한지 오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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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asan
2023.10.12 15:35:21
법원속의 문가 찌끄러기 쓰레기 판사들이 아직 우글우글이네. 대청소가 급한데, 내년 총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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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10.12 15:29:36
김명수 사법부는 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무리들이다. 내년총선 과반 확보하여 편파판결한 판사들 리스트 만들어 두었다 탄핵시켜야 된다.그리고 탄핵된 판사는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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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2023.10.12 15:26:24
판사놈을 끌어내서 능형으로 처단을! 목은 잘라 장대에 걸어두고 그자자손손은 하늘의 저주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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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10.12 15:26:02
법치는 판사가 망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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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10.12 17:27:49
좌파 판사들이 문제야.사법부정리 한번해야하는데. 김명수가 알박기 해놓아서 큰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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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앤도
2023.10.12 17:18:28
김명수는 빵으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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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滅罪人
2023.10.12 16:25:44
법원 곳곳에서 김일성 장학생들 득실거린다 모두 이 잡듯 찾아 내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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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지기
2023.10.12 16:25:18
꼴값떠는 것들이 마약과 범죄를 불러오고 있으니 조만간 참맛을 스스로 보게된다. 기다려 봐라 잘 먹고 잘 사니 안전한것 같으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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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
2023.10.12 16:04:22
대한민국 법원은 누구를 위해 있나? 이 자들은 뭔 돈으로 월급받고 생활하나?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한 때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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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당
2023.10.12 16:02:28
김명수 잔당들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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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10.12 16:02:12
양형기준을 따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사법부는 붉은 인간들로 꽉 채워진 듯하다! 정의와 공정은 사라진지 오래고 오로지 정치적 권력의 불빛만 ?아가는 밤나방의 존재인 듯 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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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비아
2023.10.12 15:58:06
판사넘들이 문제다. 시위를 해도 지들 주장하는건 좋은데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차도, 인도 점거 못하게 해라. 시위하는 넘들이 무슨 시민들 불편하게 할 특권이라도 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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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
2023.10.12 15:54:34
법 집행을 잘 하라고 법관을 만들었더니 법을 왜곡해서 하는 것들...인공지능판사가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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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주길문죄인
2023.10.12 15:54:29
김명수 사법부가 싸질러 놓은 똥이다 생각해라. 거나저나 맹수 깜빵가나?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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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10.12 15:53:59
법원과 판사개혁이 시급함을 알리고 개혁에 최선을 다하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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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10.12 15:49:01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법관들 집 앞에서 24시간 시위를 허용하자.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히 전달되고 소주병 공병도 쌓아주고 집앞에 오줌싸서 화단에 비료도 제공하고....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ㅋ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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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
2023.10.12 15:25:26
조국이가 그랬었나, 판사는 아무나해도 된다고?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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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2023.10.12 15:22:48
허가해주는 판사놈들 운전하고 퇴근하다 민노총 놈들 시위에 한번 갇쳐봐라 욕이 저절로 나와서 다음엔 절대로 허가 안할걸,,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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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0.12 15:10:50
3D업종 종사자들? 누굴까? 판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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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3.10.12 18:24:54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려면 남의 권리도 존중해야지, 사법부는 전문 시위꾼만 사람으로 보이는 안경을 쓰고 판결하냐 OO 놈들아 니들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
답글작성
0
0
터미네
2023.10.12 18:13:13
판사의 방망이는 목수의 방망이 보다 쓸모가 없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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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나
2023.10.12 17:35:35
사법부 개혁이 최우선 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것도 아닌것을 선심쓰듯이 뿌려대는 것같아 보기에 거북스럽네요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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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은보약
2023.10.12 17:30:05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기초질서 관련은 경찰에 민간인, 변호사, 행정공무원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결정하는 좋다고 생각한다. 별의별걸 다 법원에서 결정하다보니 옥상옥의 법원이 된거 같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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