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 목소리가 너무 크다...예술인 성추행성희롱교육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
개요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시각이 담긴 역사깊은 표현이다. 이 표현은 인터넷 등장 이후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 아니라, 1980년대 신문지상에도 등장할 정도로 꽤 예전부터 써왔던 관용어구다.
비슷한 사례
일명 "Go to kitchen" 혹은 "Go back to kitchen", 즉 "부엌으로 꺼져"라 통칭되는 Meme 시리즈. 한국에서도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가 여성을 향한 비아냥으로 많이 쓰였던 걸 보면 다른 나라 남자들도 여성을 비하할 때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하다.
실제로 여자가 운전한다는 것만으로 거리에서 욕을 얻어먹던 시절(1990년대까지)에는 초보운전 문구 중 "초보운전 - 밥하고 나왔어요"도 있었다. 이는 여자 운전자가 인정된 이후로도 통칭 김여사라고 하여 여자 운전자를 비하하는 일이 잦자 "여자는 밥솥 뚜껑이나 잡고 운전해라."라고 비꼬기도 한다.
반대 사례
사실 저 속담에 대해서는 반대로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자와 멸치는 사흘에 한 번씩 볶아야 제 맛이다"라는 반대 의미가 있는 속담이다. 다시에도 저 단어가 유행어로 나오고 예능에서도 여자와 북어 이야기가 나오면, 남자 쪽에선 남자와 멸치라고 해서 마누라가 들들 볶는다. 라고 서로 웃으면서 나오던 단어였는데, 현대에 와서 남자와 멸치는 들들 볶아야 한다. 라는 속담은 사어화 되고 여자와 북어 이야기만 지나치게 인터넷상에서 퍼진 경향이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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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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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터넷서점이 도둑질을 당하고 출판사의 돈을 관리사이트에 입금을 안하는데도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이와같은국가기관의 책무를 하기는 커녕 국가기관정부까지 동조하고
책값과 집값을 도둑질합니다.
② 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맨날 남의 집에 도청하고 화장품에까지...맨날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돈처먹는 신경애, 박원경, 김수진같은 것들...비밀보장안되고 따라하고 돈처먹고...차별하여 주관성을 가지고 공모전 전시하고 호텔로 몰려가서 돈처먹고 하다못해 미국까지 데려가서 돈처발라 유학시키고 장애인에서 하는데 멀쩡한 모습으로...거기까지도 개사기이고...
이러한 일들을 한것이 국가기관이었고 발달장애인 타령이나 하는 나경원까지..국회까지 문제였습니다.
③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예술활동지원이 아니라 출판사 관리사이트에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는데 같이 동조해서 돈이나 처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까지...그리고 인터넷 서점들이 대기업과 붙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것과 그리고 나중 결과는 전부 부도와 구조조정을 겪었는데도
시정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보호,책무라는 말이 우습습니다.
④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예술인 장애인연금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들은척도 안하는 자신들의 공약까지...예술인이 얼마나 우스우면...멀쩡한것들이 장애로 돌아다닐까 ???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가 경력으로 사용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올해 모집 요강에 중증장애인경력국가직 공무원시험 모집요강에서 민간경력 개인 경력불인정이라 법인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로 서류제출을 하니 서류부터 떨어지더라 입니다.
작년에는 도서출판 숨쉬는행복 출판사 경력으로 했을때는 서류는 붙었고 면접탈락을 시켰었는데...
물론 구더기 집단이 과천 정부청사에 몰려와서 한짓이지만...면접탈락은....
그런데 올해 모집요강에는 민간경력에 개인 사업자는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법인인 예술활동 증명서로 접수하니
똑 떨어지게 하더라 입니다. 그래서 하는말은 예술활동을 공무원임용시 개무시했다는것입니다.
관공서도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구별 문화과도 있고 도별 미술관도 공무 행정이 다 있는데 이러하더라 입니다.
⑤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업들을때마다 안자냐,옷입어,왜 대낮부터 벌거벗고 있을까 ???
온라인 수업듣고 있으면 집에서 나는 소리... 보이지 않는 성희롱은 어찌할까요 ??
남의 집에다가 소리질러...이부분 제도 없어요 ???? 신종성희롱인가봅니다. 이러한데 정책참여시 반영도 안되냐 ....
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독립성과 자율성은 출판에서부터 책만들기부터...책판매까지 엄청 부자유이고...돈만 빼가는데...
인터넷서점 부도까지...자율성 없습니다.
환경조성 작업실에서 그림을 못그리겠습니다. 하다 성희롱 발언이 날라오고 언어폭력 단어가 날라오고공중에 무슨 말들이 그리도 많은지 계속 떠들고 이러한데 환경조성이라는 말이 어울릴까...
국가기관은 무슨 보호에 무슨 책무를 했다고 이러한 법이 다 있었네....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차별금지인데 왜 장애인미술협회는 발달장애인 타령만 할까 나경원 자식이 발달장애인이라 그런가 ???
그리고 늙은 이들이 협회에서 스케치여행을 다니면서 돈만 쓰고 다니고 손자쯤 미술공부시키나
청년층만 공모에 편입시켜서 갤러리 전시시 늘 청년층소리만 나오고 공모사이트에서...
늙은 신 분들 원로라고 다니면서 정부돈좀 그만 쓰시길 ... 중년작가들 굶겨 죽인다...차별 맞습니다.
그리고 입좀 닫으시길 바랍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일자리 그림그려주고 돈받는 사업자등록증 있는사람 안된다 문구..
전에는 없었습니다. 평화복지관것들 신경애같은 등등 이런 문구를 만들고 다닙니다. 정보제공 ... 북부기관에 내가 사업자 등록증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 ? 그런 그림그려주는 일도 못하게 하는것들입니다. 부당함 불공정행위입니다.
보통 직업교육기관도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되 소득이 얼마안되면 다 하는 일자리 입니다.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짓을 요놈들이 했을까 ?...밤업소타령하는 ....전시할때 이타령하는....
이보다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부당함이 많습니다. 한 예들입니다.
예술인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
소극적 묵시적 거부, 원하지 않는 성적언어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성적인 언행여부 사회적 문화적 규정으로 판단하고 언행을 둘러싼 제반 상황으로 판단한다
이시대 가장 많은 성희롱 성추행에
불필요한 접촉과 존중이 없고 배려가 없고 비하발언이 많았다는것입니다. 무시같은...엘지...근데 왜 여기서 이 설명을 개콘....
이와같은 협박,폭행, 추행은 10년이하 징역
1천500만원이하 벌금
형법 298조 _ 성적 도덕관념 객관적 상황, 종합적 판단으로 판결한다고합니다.
벌것벗은 한국사를 보고
고지전 이야기 우리나라 육군...
미국놈들과 북한이 삼팔선을 그을때 내용이
화가 나지 않는지 ...
고지를 점령했나 안했나로 삼팔선이 그러지는게 협상인지...
그냥 미국놈들이 그은거지...
뒤에서는 육군이 전쟁중인데...질질질 끌면서...이게 탁상 지랄이라는 것인데...
얼마나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죽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많은 남한과 북한사이 지맘대로 그어버린것같은 협상장면들....
그게 미국아니였나 ....
전쟁파병해서 돕는답시고 한짓들...이게 외국아닌가 싶습니다.
강대국이었으면 이러할까...나라가 망하면 이러하듯이 지금도 망한 사회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