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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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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선거법질문&답변] 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고릴라 추천 0 조회 33 24.10.10 16: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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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0 22:39

    첫댓글 선거운동의 과열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이므로 해당 신분의 자가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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