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중에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60조 선거운동 할 수 없는자에서 예비군 중대장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같은 직업들은 예비후보자는 안되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일때 선거운동 가능하다 했으니
60조의3 2항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직계 존비속이 예비군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명함을 못준다고 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선거운동의 과열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이므로 해당 신분의 자가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