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6 - 1193호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안)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026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6. 7. 21.
영암군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사업규모 : 7명(1년차 6명, 3년차 1명)
※ 사업규모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1년차, 취업장려금) :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 (2년차, 고용유지금) :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 (3년차, 근속장려금) :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4년차, 장기근속금) : 500만원(청년 500)
○ 추진절차
- 모집공고(군) → 공모 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군) → 승인(군)
2. 참여기업 자격
○ 대상기업
- 영암군에 소재하고,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참여자(근로자) 자격 : 청년
-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정규직으로 1~4년차 근속하고 있는 자
* 군필자의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군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시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참여기업 중 ’25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참여 청년)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외대상 참여자(근로자)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세전기준으로 급여명세서상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 합계(일괄지급 수당 등은 12개월 분할 반영) ○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지원(수당, 자산형성 지원 등)을 받은 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3.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7. 21.(화) ~ 7. 30.(목) 09:00 ~ 18:00, 10일간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2026. 8. 14.(금)까지(예정)
○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붙임 1)
② 기업평가서(붙임 2,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미제출시 배점 불인정)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3)
④ 신청자 명단(붙임 4)
⑤ 참여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 5)
⑥ 자산규모 확인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⑧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⑨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⑩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방법 :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영암읍 군청로 1)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주소 : 우편번호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지역순환경제과 사회적일자리팀
○ 선정결과 확인 : 영암군청 홈페이지
※ 기존 선정자 중도이탈 시 후순위자 선정
4.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5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6년 사업 2~4년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적격 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 없으면 우선 선정)
5. 기타 문의사항 :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 (☎)061-470-238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