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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10대 자매 성추행…"술 취해 길거리서 벌인 일"
길거리에서 마주친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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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마주친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전문 출처로한남들아 남경 기사내줬다여경 기사내줬다고 뭐라 하지 말고
첫댓글 미친놈들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제정신 아니네
걍 본인 손목에 수갑채우면 될 듯 경찰은 무슨ㅋㅋ
남경이 이따위짓만 하는데 대체 뭔 기사를 써달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쳤나 남소방관도 저번에 성추행 하지 않았음 ?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이
개비챴자
첫댓글 미친놈들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제정신 아니네
걍 본인 손목에 수갑채우면 될 듯 경찰은 무슨ㅋㅋ
남경이 이따위짓만 하는데 대체 뭔 기사를 써달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쳤나 남소방관도 저번에 성추행 하지 않았음 ?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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