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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사직서에대한 효력상실시기
애니카 추천 0 조회 226 13.03.12 08: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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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12 11:46

    첫댓글 현행법은...관리소 제출후 철회를 하였다면...대표직 유지할듯.
    최근 개정은... 사퇴서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즉시 자격상실 입니다.

  • 13.03.13 07:05

    사퇴서를 왜 관리소에 제출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13.03.13 10:25

    동대표사퇴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나 선관위가 상주 하는것도 아니므로 선관위원장 집을 방문하여 제출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관위 회의를 할때까지 기다릴수도 없고 관리소에 제출하든 대리인을 통해 선관위에 전달됩으로 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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