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동대표를 맞고있며 현집행부의 적절치못한 파행적인 회의진행에 회의를 느끼고 동대표직을 사임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읍니다 그러나 주위동대표들의 만류에 사임서를 철회하였읍니다
선거관리 위원에는 구두상으로만 접수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본인이 철회의사가 있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하였읍니다
이런내용을 같이들은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때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주택관리법의 의거 동대표직을 사임해야한다고 합니다 진짜그런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있다면 동대표사임의 효력상실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첫댓글 현행법은...관리소 제출후 철회를 하였다면...대표직 유지할듯.
최근 개정은... 사퇴서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즉시 자격상실 입니다.
사퇴서를 왜 관리소에 제출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동대표사퇴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나 선관위가 상주 하는것도 아니므로 선관위원장 집을 방문하여 제출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관위 회의를 할때까지 기다릴수도 없고 관리소에 제출하든 대리인을 통해 선관위에 전달됩으로 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