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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법조일원화 10년 흔들리는 사법부]〈하〉 끝모를 재판
민사합의 1심 평균 364일 걸려… ‘웰빙 문화’에 지체 심해져
재판 기다리다 지친 소송인들 기일지정 요청해도 감감무소식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서지 못했다. A 씨가 “얼른 재판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하자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재판부에 ‘재판 날짜를 빨리 잡아 달라’며 기일지정 신청을 냈다. 그럼에도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A 씨는 “언제까지 잊고 싶은 기억을 되새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B 씨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악성 리뷰를 남겼다며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 1년 7개월 만인 최근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B 씨는 “리뷰 하나 남겼다가 1년 반 동안 고생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시비가 명확한 단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재판 기일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B 씨는 언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마음 한편에 둔 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형사 및 민사 사건이 법원에 접수돼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민사 9만8879건, 형사 1만8920건으로 총 11만7799건에 달한다.
또 2014년 접수부터 선고까지 평균 252.3일이 걸리던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구속 사건)은 114.1일에서 138.3일로 길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 사건 10건 중 2, 3건은 기다리다 지친 원고 등이 재판부에 재판을 잡아 달라며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일지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데다, 너도나도 기일지정을 요청하다 보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검토해야 할 기록이 늘어난 반면 판사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사건당 평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 분량은 2014년 248.5쪽에서 2019년 343.6쪽으로 38.3% 늘었다. 반면 휴직 등을 제외한 판사 근무 인원은 2017년 2599명에서 2022년 4월 2751명으로 5.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에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이른바 ‘3·3·3 캡’ 등 ‘웰빙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지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단순히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사법행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사합의부 1심 252일→364일… ‘5개월내 선고’ 규정 유명무실
‘민사 5개월내 선고’ 안 지키면
판사에 주의 주던 문화도 사라져
판사 정원 확대법안 국회 못넘어
고질적 인력 부족 해결도 요원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판사들 사이에서 해당 조항을 신경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여기에 재판이 늦어지는 판사들을 파악해 주의를 주던 문화도 ‘김명수 대법원’에선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간부들이 많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666명의 응답자 중 88.9%가 최근 5년 사이 재판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재판 지연을 경험한 변호사들 중 86%는 “1심 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고 했다.
● 접수해도 ‘감감무소식’…늘어나는 재판 지연
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2021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C 씨는 지난해 6월 1심 선고 이후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가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자 올 1월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다시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C 씨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아 사용해야 할 곳이 많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2013년 검사 변호사 등 경력자들을 판사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도입된 이후 웰빙 문화까지 자리 잡으면서 재판 지연은 한층 심해졌다. 매년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만 판사들은 근무평정을 잘 받아도 혜택이 없고, 못 받아도 불이익이 없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합의부에서 부장판사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 배석판사도 동참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부장들이 배석판사들 눈치를 보다 보니 다 함께 무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장기 미제 사건 늘어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쉬운 사건을 몰아 처리하다 보니 까다로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연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이 쌓일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민사합의부 ‘미제분포지수’는 지난해 ―19.6으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올 2월 한 기고에서 “오래된 사건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업무 과중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직업윤리와 사법행정권자의 사건 관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법원의 인력 부족도 해결이 요원하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에서 부결돼 2025년부터는 법조 경력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만 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현재 훈시규정으로 돼 있는 소송 기한에 대해 강제성 있는 법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유채연 기자, 장하얀 기자
與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재판 지연 심화”… 국회 법사위서 ‘3·3·3 캡’ ‘웰빙판사’도 지적
[법조일원화 10년 흔들리는 사법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성찰 필요”
2023.4.12. 뉴스1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6일 법원의 이른바 ‘3·3·3 캡’과 관련해 “우리(법원)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3·3·3 캡이란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관행을 말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3·3·3 캡을 고수하는 웰빙 판사들, 이런 것이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안을 생각해본 것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숫자 자체의 형식논리에 너무 갇혀서 재판부가 어떤 경우에도 3·3·3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론의 비판 지점을 저희들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인사제도상의 문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 년 동안 바뀐 게 없다”고 질타하자 김 처장은 “궁극적인 것은 재판부 결정이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법원장의 엄정평가 등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노력만 하다 (처장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가 재판을 열심히 할 유인이 사라져 재판 지연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일선 법관은 태업 수준”이라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경향화되는 일선 법관의 태업에 가까운 업무 행태를 어떻게 개선할지 답을 가져오라”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한국 판사 1명당 연간 464건 사건 처리… 주요국의 2~5배
[법조일원화 10년 흔들리는 사법부]
법원내부 “재판연구원이라도 늘려
판사들 업무 부담 줄여줘야”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한국에서 판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재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에 달한다.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더라도 하루 1.3건씩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같은 해 기준으로 독일 판사의 1인당 연간 사건은 89.6건에 불과하다. 한국 판사의 평균 업무량이 독일의 5.2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 판사들의 1인당 연간 사건 수는 프랑스(196.5건), 일본(151.8건) 등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이다.
반면 우수 인재를 충원하기에는 보수가 충분치 않다. 2023년 기준으로 9호봉(15년 차 전후) 판사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한 달에 621만1900원의 월급을 받는다. 다른 공무원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대형 로펌으로 갈 경우 월급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한 15년 차 판사는 “주말에도 하루는 기록을 봐야 한다. 직업 특성상 연차가 올라간다고 업무량이 줄지 않는데 로펌으로 옮긴 동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커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선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인원이라도 늘려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때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된 로클러크는 사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판결 초고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판사들의 업무를 분담한다.
하지만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4곳 중 로클러크가 배치된 곳은 4곳(7명)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로클러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으로 모든 합의부에 로클러크가 배치되면 업무량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고법 엘리트 판사 올들어 벌써 15명 떠나… “부장 승진제 폐지이후 남을 이유 사라져”
[법조일원화 10년 흔들리는 사법부]
김명수 취임이후 퇴직자 계속 늘어
“연수원 1~100등, 판사 지원 옛말”
최근 법조계에선 ‘엘리트 판사’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법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승진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사라지자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년을 넘긴 장기 재판 수
단위: 건, 2021년 기준. 1~3심 포함
민사 98,879건
형사 18,920건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대형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영입전에 나서면서 전국법원의 고법 판사 15명이 법원을 떠났다. 고법 판사는 15년 경력 이상 중견 판사 중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판사가 임명되는데 향후 대법관도 될 수 있는 우수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과거에는 일 잘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상부 인정을 받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이후 법원장이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고, 법원장도 지방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를 참고해 임명하게 되면서 법원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한 고법 판사 상당수가 퇴직 후 대형 로펌행을 택하고 있다. 고법 판사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차관급 대우를 받고 이후에 법원장 승진의 징검다리로 여겨지던 고법 부장판사와는 차이가 크다.
다만 고법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와 달리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이 없어 곧바로 대형 로펌에 취직할 수 있다. 또 로펌도 ‘고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이 사건 수임에 유리한 만큼 이들을 주요 영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2012∼2015년 연간 1, 2명 선이었던 고법 판사 퇴직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8명)부터 꾸준히 늘어 2021년 9명, 지난해 13명, 올해 1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로스쿨생들도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가장 우수한 1∼100등이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검사, 변호사가 된다는 건 옛말”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에는 로스쿨 2학년 때부터 성적 우수자들을 대형 로펌에서 먼저 ‘입도선매’ 하는 게 일반화됐다. 또 경력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2013년 이후부터는 공직 지망생 상당수가 곧바로 임용될 수 있는 검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부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재 법조계 경력 ‘5년 이상’이고, 단계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판사 임용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계에서 자리잡은 10년 차 우수 인력이 굳이 법원으로 와서 판결문 쓰는 것부터 다시 배우겠느냐”며 “판사 임용 경력 기준 상향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