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파산신청을 하려는데요
세금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파산신청 자체가 안되는지요
개인세금이 아니고 법인앞으로 세금인데요
이경우 남편이 파산신청해도 될까요?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는것도 맞는지요?
첫댓글 파산과 개인회생의 경우 국세 지방세 등은 비면책 채무로 파산 면책이 되더라도 세금은 납부하셔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5년이 지나도 소멸이 안됨니다
파산신청시 세금은 제외하고 신청하시고, 세금은 결손처리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법인세금이면 개인소비자파산과 무관할껄요? 자세히 알아보시길.
첫댓글 파산과 개인회생의 경우 국세 지방세 등은 비면책 채무로 파산 면책이 되더라도
세금은 납부하셔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소멸이 안됨니다
파산신청시 세금은 제외하고 신청하시고, 세금은 결손처리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법인세금이면 개인소비자파산과 무관할껄요? 자세히 알아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