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간단하게 변형했습니다.
기초상품재고 : \540
당기에 \2,450 상품매입
당기 중에 수탁자에게 원가는 \300 의 상품을 적송하였으며 적송운임 \20 발생하였다.
결산일인 12얼 31일 현재 수탁자로부터 적송품 중 60%가 판매되었다는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한편 기말 적송품을 포함한 상품재고 실사액은 \485 이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적송운임은 적송품원가에 포함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제가 푼 풀이 :
\540 + \2,450 - \485 - \320 * 40% = \2,377
답 : \540 + \2,450 + \20 - \485 = \2,525
원래 적송운임을 통으로 빼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운임이 적송품원가에 포함되면
이 운임의 40%는 기말재고로 60%는 매출원가로 잡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해답에서는 100%를 매입???으로 처리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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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운임이 적송품원가에 포함되면
이 운임의 40%는 기말재고로(문제의 전제로 기말재고에 고려함)
20,000원의
60%는 매출원가로 잡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해답에서는 100%인 20,000원을 매입???으로 처리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궁금해요.
팔린 부분이 60%인데
무었때문에 100%인 20,000원을 고려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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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건 저도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죄송한데 저도 이거 이해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