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6-46호
| 「 전남형 신중년 사회연대경제 노동통합 모델 구축사업」참여기업 2차 모집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현장 혁신을 지원하고,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통합 모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7. 20.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 사 업 명 : 전남형 신중년 사회연대경제 노동통합 모델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6월 ~ 12월
○ 사업대상
- 참여기업 :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 5인 이상 기업(30%)
- 참 여 자 : 전라남도 내 거주하고 있는 신중년
○ 모집규모 : 사회연대경제기업 80개소
○ 모집기간 : 2026. 7. 20(월)~ 2026. 7. 26(일)
○ 참여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범위 |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 처형 예비사회적기업” ③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⑤ 예비마을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마을기업” |
○ 참여기업 제한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②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⑥ 활동 직무가 단순 노무인 경우 → 청소 관련 종사자, 건물 관리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등 ⑦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의 사업목적 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 추진절차
| 참여기업참여자 모집 | ➡ | 참여기업 1차 심사 | ➡ | 기업-신중년 매칭 심사 및 현장 배치 |
‣(센터) 참여기업 및 신중년 참여자 모집 공고 ‣(기업) 신청서류 제출 ‣(참여자) 신청서류 제출 |
‣(센터) 참여기업 1차 심사 및 배정인원 선정 공고
| ‣(센터) 기업-신중년 매칭 심사 및 현장 배치 |
| 6. 24. ~ 7. 26. | 7. 9. | 7월 ~ 8월 중 |
○ 지원내용
- 운영형태 : 시간제 인턴십 방식 운영(1인 주 15시간)
- 운영예산 : 기업 운영비 23만원 / 참여자 65만원
(기업지원금) 월 23만원 지급 : 환경 조성 등 기관 운영비
(참여자) 월 65만원 지급 : 활동비 및 교통비(공무원 여비기준 준용)
* 사경센터에서 참여자를 직접 모집하여, 참여자 활동비는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
- 기업 지원효과 : 신중년 전문인력 연계, 경영 및 사업 운영 체계 개선, 문서화 및 업무 프로세스 구축, 신규사업 및 판로확대 지원, 조직 역량강화
○ 기업교육 운영
- 시기 : 7월 중
- 내용 : 신중년 활용 역량 및 협업 환경 조성(교육시간 10시간 필수참여)
○ 현장배치 인턴십
- 시기 : 8~10월(3개월)
- 내용 : 기업-참여자 매칭 후 배치 및 사내 멘토를 통한 조직 안착 유도
- 형태 : 시간제 인턴십(1인당 주 15시간 근무)
○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 시기 : 10~12월(2개월)
- 내용 : 회사 체계 정비 및 문서화 → 프로세스 구축 → 추진
- 형태 : 주 15시간 근무 체계 유지하여 핵심 결과물 도출
- 대상 : 실제 개선 수요가 있고 문제해결이 적합한 기업
○ 활동비 및 기관운영비 지급 절차
| 신중년 참여자 | ➡ | 신중년 참여자 ➜ 기업 멘토 | ➡ | 기업 ➜ 운영기관 |
| ‣ 출결활동일지 작성 | ‣참여자 출결활동일지 검토 | ‣참여자 출결활동일지 제출 ‣운영기관 검토, 활동비 집행 |
| 매일 | 매주 금요일 | 4주차 금요일 |
- 신중년 참여자 출결 처리 기준은 운영기관 지침 준용
- 센터에서 참여자 대상 산재상해보험 일괄 가입 예정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서식 |
| 1 | 신청서 1부 | 서식1 |
| 2 | 운영 계획서 1부 | 서식2 |
| 3 | 참여기업 확인서 1부 | 서식3 |
| 4 | 서약서 1부 | 서식4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식5 |
| 6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
| 7 | 법인등기부등본 | 발급 3개월 이내 |
| 8 | 사회연대경제조직 설립지정 증빙서류 | - |
| 9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텍스 발급분 |
| 10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조회기간 2025.12.1.~ 2026.05.30.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ecenter@jnsec.kr)
○ 설립 초기 단계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
○ 직무 및 개선 수요가 명확하고 사내 멘토 지정이 가능한 기업
○ 사업 참여 의지가 높고, 고용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
·(집중지원70%) 인지정5년 미만 및 고용인원 5인 이하 성장초기기업
·(성과확산30%) 고용유지 및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
○(협약 체결) 기업과 참여자간의 운영 협약 채결
- 활동조건 : 주 15시간(요일, 시간은 기업 참여요건 적용), 휴게시간
(일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 필수) 별도
- 직무내용 : 운영기관에 제출승인받은 ‘참여기업 운영계획서’에 따
른 업무(근로계약 변경 시 운영기관에 사전 승인 필수)
- 출결관리 : 자체시스템(전산, 수기 출석부)을 통해 참여자 출결현황
관리(매월 운영기관 보고)
○(전담인력 지정) 노동통합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정
- 역할 : 참여자와 멘토를 총괄 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보고 등 일경
험 운영 전반에 협조하여야 함
- 전담인력이 멘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 겸직 가능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선정 : 기업은 노동통합 사업 기간 중 참여자의 조직 적응을 돕고
효율적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참여 멘토를 지정
- 자격 : 해당 직무분야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
년 이상 실무자
- 운영 : 멘토는 참여자에게 주 1회 멘토링 실시 후 면담일지를 작성
하여 보관제출
○(모니터링)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참여자의 고충, 민원 등 특이사항 관리 및 기타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 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
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시정지시)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운영기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팀 고상아 선임 061-276-133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