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한미FTA의 ISD를 보면 미국 투자자가 한국기업의 주식을 한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불리한 법에 대하여 ISD 소송을 할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해금문제를 보면 "한미FTA의 ISD조항에 의해 미국 할리데이비슨이 제소를 하면 한국 고속도로의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해금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후 어디에서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해금은 ISD와 관계없거나 ISD와 관계없다는것은 아니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또 세번의 헌법소원 결과를 보면 첫번째는 기각판결, 두번째는 합헌판결, 세번째도 역시 합헌판결이지만 특히 세번째 합헌판결은 헌법재판관 한분만 위헌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 헌법소원 당시 변호사를 보면 국내의 중소규모 로펌이나 국선변호사 정도입니다. 한미FTA에 의해 미국계 로펌도 우리나라로 진출하려 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계 대형로펌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질문1. 한미FTA가 현재로는 이륜차 관세철폐만 있으며,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의 이륜차 제조회사, 할리데이비슨코리아 또는 이륜차 관련 법인에 투자한것이 없고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제도는 한미FTA 시행 이전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ISD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해금하기는 어렵다는 글을 보았는데 ISD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해금을 할수 있나요?
질문2.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관한 헌법소원과정에서 변호사선임을 할때 선임비용이 국내로펌 변호사와 국선변호사보다 비싸더라도 미국계 로펌소속 변호사(특히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 가능성을 높혀서 위헌판결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거나 합헌판결이 나더라도 위헌의견을 내게 되는 헌법재판관 수를 한명이라도 늘리거나 두명 또는 세명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은 있나요?(위헌정족수는 6명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위헌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 수가 늘어나면 위헌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2명 이상 6명 미만의 합헌판결이 나오더라도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등 통행금지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헌법소원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수 없지만 헌법소원 자격이 되는 자가 미국계 로펌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글을 써보았습니다.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이륜차보다는 이륜차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료(국내외 자료, 지도)를 통해 완전 100%까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도 고속도로 통행주장 게시글이 담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운동을 하는 단체의 사이트나 바이크카페에 가입해야만 얻을수 있거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운동을 하는 단체의 사이트나 바이크카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얻기 힘든게 아쉽네요.
첫댓글 질문1의 답..불가능합니다....한미fta의 문제가 아닌 국내교통법의 문제(국제가 아닌 국내사정=문화,교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번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연비 과대표기가 문제가 되고, 이를 크게문제삼는 것으로 보아, 미국은 소비자의 권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는 바, 국내 소비자의 연비논쟁은 여기서의 거론은 뒤로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금이 얼마나 우습고, 이용자의 생명(연비의 과대표기와는 비교가 안되는)이 얼마나 소중하고 모든 것의 1순위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인데....이를 아주 쉽게(위험하니 안된다, 의식수준이 낮아서 안된다 등)
질문 2의 답....(위험하니 안된다, 의식수준이 낮아서 안된다 등)유린해 버리는 관련당국(또는 관련된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또한 정략적인 판결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위헌판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략적인 판결이라면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정략적인 판결은 어떤판결을 말하는건가요?
제가 미국계 로펌소속 변호사를 글에다 써본것은 미국은 고속도로에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하며 그 특성때문에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로펌소속 변호사(특히 미국인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한국 고속도로에 이륜차 통행이 금지가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면 한국 변호사의 의견보다도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글을 써본것입니다.
네, 조박사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시도해 봄직하다고 판단됩니다..정략적인 판단은 경찰*의 말대로 아직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안된다는 얘기를 인용하고 있다고 것이지요...또 몇몇 소수의 이륜차 이용자를 통제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결국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인 해석, 즉 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해,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해석된다면 당연히 위법하다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이것이 민주와 자유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ISD는 무역을 하던 중, 갑자기 自國법을 변경하는 사회(대개, 중국이나 동구라파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의식해 만든 국제협약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은 ISD와는 무관하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헌법소원은 좀 더 신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1.6년여 동안은 행정/국회에서의 논의가 차단되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대략 5년 정도의 상당기간은 개정에 관해 덤벼들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쿠, 헌법소원을 진행 할 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높은 판관들과 아주아주 가까운 변호사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자금”이 ‘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호사가 아니면 이륜차 관련 헌법소원의 결과는 부정적이며, 특히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더 더욱 사법부의 환경이 아직 선진화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선배 판관들이 부정을 심어 놨기 때문에 감히 후배가 뒤집는 것은 후배 판관들로서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최고 높은 판관들과 친한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엄청난 수임료도 쉽지 않구요. 단결!
대통령 보다 높나요?